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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331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배동원 문미정 11/24 김혜정 협 조 2017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 보고 2017. 11.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 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다수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다문화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대상아동 범위 -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다문화 아동 보육수가 5명이상인 경우에만 지원(5명 미만인 경우 다음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비 2,500천원(1회), 다문화프로그램운영비 월 300천원, 보조교사 지원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 ○ 연도별 지정 현황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소(누계) 2 4(6) 3(9) 3(12) 5(17) 7(24) 7(31) 9(40) 9(49) ○ 자치구별 지정 현황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시설수 1(-1) 2 3 2 2 2 2 2 0 3 0 1 2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시설수 0 1 1 6(-1) 3 6 4 2 1 0 1 2 49(-2) ?? ’17년 지정 신청현황 ○ 신청현황 : 어린이집 51개소(12개 자치구)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기존지정 1(-1) 2 3 2 2 2 2 2 - 3 - 1 2 신규신청 - - 4 - 7 - - - 3 3 - 1 -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기존지정 - 1 1 6(-1) 3 6 4 2 1 - 1 2 49(-2) 신규신청 - 1 1 1 - 15 - 9 - - 1 5 51 ○ 자격검토 : 51개소 중 44개소 적격(7개소 기준미달 : 다문화아동 5명 미만) ○ 아동 현황(대상시설 44개소 기준) - 다문화 아동 390명(개소당 평균 9명), 외국인 아동 389명 - 신청 시설 중 정원대비 평균 12%(9명) 다문화 아동이 차지 ?? ’17년 신규 선정 ○ 선정 목표 : 6개소(누계 53개소) - 기존 지정시설 중 폐원으로 취소 2개소(종로 1, 구로1), 신규 선정 6개소 ○ 선정 및 지정 절차 어린이집 대상 사업 안내 참여신청 검토 및 추천 (지역여건·예산확보 등) (시→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시) 신청 접수 선정 및 통보 (대상시설 선정) 지정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선정(지정)기준 - 다문화 아동 수가 신청시설 평균 9명(정원대비 12%)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다문화 아동 수가 동일할 경우 외국인 아동 수 고려 - 자치구별 1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으로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 2배수 범위(12위) 내 4개소 이상 있을 경우 2개소 선정 가능 - 자치구 다문화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선정 안배 ○ 선정 결과 : 6개소(5개 자치구) 연번 (건제순) 자치구 시설명 유형 주 소 정원 아동수(현원) 계 다문화 외국인 아동수 아동수 비율 1 광진구 자양4동 어린이집 국공립 광진구 아차산로 32길 7 59 19 14 23.7% 5 2 강북구 짐랜드 어린이집 민간 강북구 노해로14길 8 74 9 9 12.2% - 3 영등포구 강성 어린이스쿨 민간 영등포구 대림로128-2 78 62 27 34.6% 35 4 영등포구 튼튼 어린이집 민간 영등포구 디지털로37길5 49 43 18 36.7% 25 5 관악구 청룡 어린이집 국공립 관악구 청룡동 쑥고개로16 79 15 13 16.5% - 6 송파구 천마 어린이집 국공립 송파구 성내천로315 111 14 14 12.6% - ○ 세부 검토내용 : 다문화 아동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 다문화 아동 수가 신청시설 평균 9명(정원대비 12%) 이상 대상 시설 ?? 영등포(8개소), 광진(1), 송파(1), 관악(1), 강북(1), 용산(1) - 자치구별 안배 및 우선순위 2배수 범위(8위) 내 대상 시설 ?? 영등포(5개소), 광진(1), 송파(1), 관악(1) - 자치구 다문화영유아 수를 고려한 신청 시설 ?? 구로(1개소), 영등포(15), 강서(1), 송파(1), 관악(10) 등 ※ 자치구별 다문화영유아 수(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 인구통계)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다문화 영유아수 (단위:명) 221 266 538 520 512 499 547 593 478 369 503 671 449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평균) 593 574 858 998 604 896 506 735 656 655 749 525 581 - 기타 ‘보육비전 2020’ 연차별 계획, 자치구 필요성·검토 의견 및 국적, 지정 후 폐원된 시설 등을 종합하여 신규 6개소 선정 ?? 소요예산 : 총8,400천원(시비50%) ○ 산출근거 - 신규지정 교육기자재비 지원 : 7,500천원 ? 2,500천원×6개소×50%=7,500천원 - 아동 및 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900천원 ? 300천원×6개소×50%=900천원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행정사항 ○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 11월 4주 ※ 기 교부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추가 교부 등 변경내시 필요시 신청 ○ 구청장 명의 지정(지정일 ’17.12.1자) 통보(자치구 → 어린이집):11.30. - 자치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정 통보 - 자치구 및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지정 변경 및 취소시 서울시로 보고 할 것 붙임 : ’17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신청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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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331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21359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공동보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