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는 왜 지원부서의 고리대금 횡포를 외면하는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업무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부당하게 챙긴 고리대금의 연체이자 문제에 관해서는 승가원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16.12.21일)상에 2017.4.7일자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자필로 '매도인은 개정한 동시이행일(소유권 이전) 2017.5.19.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손해배상금을 2017.5.20일 부터 하루 일천만원씩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2억 7천여 만원을 횡령한 에 관해서는 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임선님께서 의 최고 책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법인사무국( 부장 1688-0750)에 조치하였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언을 해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46, 담당:주윤극) 또는 관할지도·감독기관인 성북구 어르신복지과(☎2241-2514, 담당:박미정)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4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6)
14336757
202109260343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371
D00000319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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