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97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11/09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도 동물 보호 및 복지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하여 동물보호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3.22)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시민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45명(시민 40명, 공무원 5명) ○ 표창대상 -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 인식개선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시민 -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 시민은 별도의 부상 수여 없음 ○ 수여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로 전수) 3 대상자 선발 절차 ○ 유공시민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4 자체 공적 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7.12. 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동물보호 시민단체 및 자치구 유공 추천 인사 5 추 진 일 정 ○ 자치구 및 시민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요청 : ’17.11.09(목) ○ 자치구 및 시민단체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7.11.30(목)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7.12.04(월)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7.12.05(화)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시민 표장 정기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17.12.11(월) - 유공공무원 표창 정기공적심의 (인사과) : ’17.12.20(수)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 전수 : ’17.12월 중 6 소 요 예 산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5명(공무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0,000원 × 45조 = 45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 기준 및 제외 대상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서식(공통) 각 1부. 3)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견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시민). 별첨 1) 표창 기준 및 제외대상 □ 표창 기준 ○ 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현 부서 전입일 6개월 이상이면서 성실·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동물 보 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 추천 제외대상 ○ 시민표창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등된 체불사업주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표창 제외대상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4336650
20210926034318
본청
동물보호과-18971
D0000031949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