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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050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최윤주 代황동연 송정재 11/09 이진용 협 조 실무사무관 김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계획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 설치·정기검사 미수검·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자 함 ??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 개요 ○ 기 간 : ’17.11.13(월)~11.17(금)[5일간] ○ 대 상 : 설치·정기검사 미검사 및 불합격 등 의무 미이행 시설 구분 놀이시설총수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가입 미가입 이수 미이수 계 8,399 8,344 55 7,952 447 8,265 134 서울 8,399 8,344 55 7,952 447 8,265 134 ○ 중점 점검사항 - 설치·정기검사 미검사 및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이행 여부 - 하반기 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 점검방법 - 자치구 :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수 점검 - 시 : 안전총괄과 표본점검(10개소) ? 자치구 관리 시설, 공사중인 시설 중점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이용금지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 ○ 위반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토록 지시 ?? 행정사항 ○ 2017년 공사중인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제출(자치구) : ‘17.11.13(월) ○ 자치구 전수점검 결과 제출 : ’17. 11. 17(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 ~ ’17. 11. 17(금). 끝.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17.11.9. 현재) 구분 놀이시설 총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가입 미가입 이수 미이수 계 8,399 8,344 55 7,952 447 8,265 134 종로구 108 108   107 1 108   중구 124 123 1 117 7 122 2 용산구 176 173 3 160 16 176   성동구 347 345 2 308 39 343 4 광진구 193 190 3 190 3 192 1 동대문구 269 268 1 248 21 265 4 중랑구 304 296 8 293 11 302 2 성북구 370 368 2 333 37 363 7 강북구 203 200 3 193 10 202 1 도봉구 296 295 1 283 13 294 2 노원구 639 634 5 631 8 637 2 은평구 334 332 2 331 3 333 1 서대문구 257 255 2 219 38 256 1 마포구 357 356 1 318 39 354 3 양천구 476 476   441 35 475 1 강서구 533 530 3 514 19 533   구로구 393 388 5 375 18 385 8 금천구 188 187 1 179 9 188   영등포구 343 340 3 326 17 340 3 동작구 297 297   270 27 297   관악구 308 306 2 278 30 226 82 서초구 432 431 1 422 10 426 6 강남구 593 587 6 583 10 592 1 송파구 527 527   520 7 526 1 강동구 332 332   313 19 330 2 [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법 제12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원 안전요원 수상안전(체육시설법) 또는 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법) 자격증 취득자, 대학에서 응급처치 학과목 이수자, 국가·지자체·대한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법 제15조 제2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사고 발생보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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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050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8038) 관리번호 D000003195391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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