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제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83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유진 11/08 김창현 2017 제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 제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17년 불공정피해대책 추진현황 및 ’18년 신규 추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2.(목),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3명(서울시 5명, 외부 8명) - 위 원(1) : 정종열 가맹거래사 - 자 문(7) : 방수준 소장(동네발전소 협동조합), 이성훈 교수(세종대), 정지철 교수(숭실대), 서유경 기획실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강태 감사(해피브릿지협동조합), 서인형 이사(쿱스 프랜차이즈), 김활신 센터장(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 서울시(5) : 민생경제자문관, 공정경제과장,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2) ○ 안 건 - ’17년 불공정피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 ’18년 신규추진 미래과제(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관련 논의 ?? 주요내용 ○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 관련 논의 - 공정경제과가 지원하는 ‘소셜 프랜차이즈’는 기존 ‘소셜 프랜차이즈’보다 통일성, 복제가능성 등의 프랜차이즈 본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함. - 공정경제과가 지원하는 ‘소셜 프랜차이즈’는 협동조합형/사회적기업형 포함, 상생·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프랜차이즈로 포괄적인 개념임. - 기존 ‘소셜 프랜차이즈’와 구분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네이밍이 필요해 보임. ○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 (지원내용) 지원센터나 협의회 등 중앙조직과 시스템 구축 및 경영능력 한계 극복을 위한 인적 지원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추진방법)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공사례를 먼저 분석한 이후에 지역사업, 규모의 경제, 사업성 등의 요인을 갖춘 체인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필요 - (일반기업의 협동조합화) 소셜 프랜차이즈로서의 보편성과 창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일반기업이 협동조합화하는 ‘전환인수’가 사업대상으로 적절 -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징) 검증된 사회적기업에 상업적 프랜차이즈 테크닉을 접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지원하여 복제전략을 통해 확산·전파하는 것이 중요 - (신규 사업자 육성) 기존 프랜차이즈의 소셜 프랜차이즈 전환정책은 가맹본사의 동기유인이 미약하여 실제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공모전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 등 신규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오너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가정신·경영마인드 교육도 중요. ○ ‘소셜 프랜차이즈 인증’ 사업의 타당성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제도가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소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음. - 인증제 대신 오디션 방식을 채택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함. ○ 기타 의견 - 기존 프랜차이즈 외의 영세 자영업자와 협동조합을 체인화 하는 지원정책도 필요. 철물점 체인도 사회적 가치(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큰 기여 예상. - 현재 ‘서울시 협동조합 경영지원센터’도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조합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에 서울시와 협업한다면 협동조합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셜 프랜차이즈는 역사적으로 요양·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영리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 돌봄체계 또는 지역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음. ?? 부서 검토의견 ○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정의 - 소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형/사회적기업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상생·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기타 프랜차이즈로 포괄적으로 정의 협동조합형(가칭: 공정나눔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업형 구매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노동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징 정의 및 목표 가맹점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및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협동조합 가치실현 및 주인된 노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맹점의 본사소유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 비영리 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적 프랜차이징의 테크닉 응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공정한 이익배분 사회적 가치 확산 통제정도 높음 높음 중간 낮음 한계 가맹본부의 협조 필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중앙조직 미비 및 가맹점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성장에 한계 참여자의 빈곤 전략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단점(본사 시스템 부재)을 보완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본사와 가맹점간 이익공유 프로젝트 복제 및 규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우수사례 해외(RSI, 던킨 구매협동조합 등)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해외(Conad, Rewe) 아름다운 가게 ○ 정책방향 설정: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 유 형 평 가 지원방향 구매협동조합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물류수익 구조 및 기회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맹점주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로 수익성 개선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프랜차이즈 노동자 협동조합 본사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업적 성장에 유리하나 기존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동기요인 부족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프랜차이즈 사업자 협동조합 가맹본부의 시스템 부재 및 가맹점의 이해관계와 본사 성장의 대립 및 갈등조정의 어려움으로 성장 ?본사 시스템 구축 지원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 소셜 프랜차이즈 인증 → ‘(가칭)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전환 - ‘인증’이라는 어감상 인증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명칭 변경 및 명확한 사업 지원대상 설정 < (가칭)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개요(안) > ? 지원대상: 협동조합(구매, 노동자, 사업자)형 프랜차이즈 ? 주요내용: (1단계)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공정거래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2단계) 지원대상 업체 지원 완료 후 「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마크 부착 ? 지원내용 · 인적지원: 경영진단 실시 및 마케팅, 인사?노무, 회계, 구매 등 중·장기 컨설팅 제공 · 물적지원: 프랜차이즈 시스템·IT환경 개선, 브랜드 디자인·마케팅, 서비스 R&D, 물류 시스템 구축, 홍보 등 맞춤형 지원(자부담금 O) · 홍보지원: 각 가맹점에 「서울시 공정나눔 프랜차이즈」마크 부착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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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833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원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3193308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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