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987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김홍찬 11/07 김명용 협조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2017.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하상복지재단 정관에 목적사업 추가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재단』(대표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 목적사업 1.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5. 평생교육시설 운영 6. 사회적기업 운영 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 운영 9. 수익사업 ? 장애인정보화기자재판매사업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시설현황 : 운영시설 13개소 (공동가정 2, 주간시설 3, 거주시설 2, 보호작업장 1, 장애인복지관 2, 푸드뱅크·마켓 3)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주 소 시설장 허가년월일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오틸리아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15 1998.04.01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바르티매오공동생활가정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9가길 4 사랑의우리집빌라 302호 1998.01.18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라파엘 주간보호시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9나길15-4 2000.09.19 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집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552 1991.02.26 5 장애인보호작업장 라파엘직업재활센터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원양1로907 2002.04.16 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13 1996.05.10 7 장애인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05 2008.12.01 8 장애인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3 1992.12.29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라파엘의집 서울시종로구필운대로2길16 2004.01.16 10 푸드마켓 강남구푸드뱅크·마켓미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 2015.01.07 11 푸드마켓 강남기초푸드마켓 2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2길 7 1층 2004.04.13 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라파엘주간보호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9나길15-4 1998.01.01 13 푸드뱅크 강남기초푸드뱅크마켓 1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05 2002.10.01 □ 신청내용 및 사유 ○ 목적사업 추가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푸드뱅크·마켓 운영 추가 ○ 정관 변경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함 - 정관 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제4조 2호, 3호를 제4조 1호로 변경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의 사회복지관 운영 · 제4조 4호를 제4조 2호로 변경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 제4조 5호를 제4조 3호로 변경 4.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4.「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사회적기업 운영 · 제4조 6호를 제4조 4호로 변경 5. 평생교육시설 운영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 제4조 7호를 제4조 5호로 변경 6. 사회적기업 운영 6.「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활동지원인교육기관 운영 · 제4조 5호를 제4조 6호로 변경 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7.「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푸드뱅크·마켓 운영 · 목적사업 항목 추가 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 운영 8. 수익사업 ? 장애인정보화기자재판매사업 · 제4조 9호를 제4조 8호로 변경 9. 수익사업 ? 장애인정보화기자재판매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10호를 제4조 9호로 변경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이유서 적정(정관변경의 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법인 정관 1-2. 이사회회의록 적정(이사회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적정(변경 전?후 조문 적정 작성) 1-4.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5.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2. 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8.29.) -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7.8.22.) 법인 정관 제25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14명중 11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6조 □ 종합 검토의견 : 정관변경인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17.8.29일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재적이사 14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정관변경 관련 ‘푸드뱅크·마켓’의 설치 운영 추가와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정관변경(안) 등 구비서류 - 정관변경안(신·구 대비표), 이사회회의록 등 제출서류가 적정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및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인가함이 타당함. -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의거 장애인복지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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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987
D00000319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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