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사항 등 입력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체납처분사항 등 입력 철저 1. 본청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요금제도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지적 및 조치사항 연번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결과 보고일 1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압류(부동산 등) 내역이 요금관리시스템에 미입력되어 “시효중단 사유”임에도 당초 시효완성일을 기준으로 시효결손 처분 수기대장 등 현재까지 미입력된 재산압류(부동산 등) 내역을 전수조사 후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부동산 압류관리 사용 방법 별첨 2017.11.15.(수) 2 정수처분 내역이 요금관리시스템에 미입력되어 정수처분중 무단사용을 심사못함 미입력된 정수처분 내역을 전수조사 후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 2017.11.15.(수)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 미결손처분 미결손된 체납금 중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 : 매월 정기적으로 확행 2017.12.29.(금) 나. 체납관리 유의사항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체납처분은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확행(연대책임) ○ 재산조회 시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 가상수전 체납금 관리 철저(소유자와 사용자 현행화, 주기적인 재산추적(조회) 철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수처분 완화 및 유예(사회적 약자 배려) 첨부 : 1. 부동산 압류관리 사용 방법(요금관리시스템) 1부. 2. 조치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10/27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249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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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사항 등 입력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249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17929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