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구역 (변경)지정 통보 1.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12187(’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등촌초교 등 8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구역(어린이,노인)으로 (변경)지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 (변경,해제)지정 내역 구분 대상시설 위 치 비고 어린이 구립은강어린이집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28 신 규 정암유치원 중랑구 용마산로118길 55 신 규 등촌초교 강서구 등촌로39길71 확 대 은펼유치원 구로구 개봉로15길 68-20 해 제 세나유치원 금천구 시흥대로 72길 해 제 노 인 락희거리 종로구 낙원동 289-7 신 규 봄날서울요양원 강서구 양천로1길 100 확 대 장애인 사랑쉼터의집 강동구 상암로79길 24 신 규 나.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시설) 설치 내역 : 붙임 참조 3.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가.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장) 1) 등촌초교 등 8개소가 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로.구로.금천.강서.강동구(교통행정과장), 중랑구(교통지도과장) 1) 등촌초교 등 8개소가 붙임과 같이 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고 ※ ’17년 개선사업 대상은 실시설계후 도면, 내역서 붙임후 예산배정 요청 2)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개선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현황 등 보호구역 지정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로경찰서(교통과장), 구로.금천.강서.중랑.강동경찰서(경비교통과) 1)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홍보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구역 교통처리계획 도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중랑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구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금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특별시장(교통운영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 주무관 손준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10/24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civil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36165
20210926034318
본청
보행정책과-12216
D0000031740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