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9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0/23 고홍석 협 조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계획 2017.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계획 불법튜닝 사항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부정·부실검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점검배경 ?? 환경부 배출가스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실시 요청 ⇒『환경부 교통환경과-1746(2017.9.29.)호』 ?? 합격위주의 자동차검사,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검사 등 부정·부실검사 예방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11.6(월) ~ 11.10(금) ?? 점검대상 : 관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중 9개 업체 ? 점검대상 선정기준⇒관내 57개업체(종합:55, 정기:2) 중 선정 - 불법의심차량 모니터링에 적발된 사업장 - 검사 접수·삭제이력이 많은 검사소 -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비교적 낮은 검사소 ?? 점검반 구성 : 6개 기관 ? 서울시, 자치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 지도·점검 방향 ? 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및 안전검사 실태 전반 점검 3 세부 점검내역 ?? 점검반 구성 구분 기관명 직위 이름 연락처 공통 자치구 ※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점검일정 및 대상 연번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점검일자 비고 자치구 검사구분 상 호 1 2 3 4 5 6 7 8 9 ※ 현장 여건 사정에 따라 점검일정 변동은 있을 수 있음 ?? 주요 점검내용 ? 부적합차량 적합 판정 및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 검사 여부 ? 영상촬영장치 적정설치 여부 ? 검사능력대수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여부 ? 검사장비의 정밀도검사 수검 여부 ?? 상세 점검사항 【점검 방문 전 확인사항】 ? 순차적으로 1회에 전(全)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여부 ? 관능?기능검사(육안검사) 및 기기검사의 생략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검사시행 여부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자동차 검사시 기술인력이 실제 검사진로 내에 근무하는지 여부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 월간 자동차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 기술인력 확보기준 구분 300대 이하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종합검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정기검사 -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 검사원 자격기준 - 종합검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증 - 정기검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 2명 초과시 산업기사 필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에 무자격자 또는 결원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 【검사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기준 적합여부, 지정 이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검사용 장비의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장비로 검사 여부 확인 √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검사장비의 이행상태 확인 (차대동력계,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표준필터, 표준가스 등) ※ 정기검사의 경우 차대동력계 검·교정 제외 √ 매연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 및 측정호스의 막힘?훼손?누설여부 확인 【검사방법 준수여부】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 작성여부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장치를 임의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확인 √ 배기관?소음기?촉매 등이 파손된 상태로 검사하는지 확인 ? 일정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검사자료 및 측정 장면 사진 등을 검색하여 검사장면 및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점검 √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 촬영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자동차 없는 상태 촬영 여부 확인 4 주요 위반사례 ?? 자동차 검사시 영상관리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포함하여 앞면, 뒷면을 명확히 촬영하여야 하나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만 확대하여 부분촬영,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흐리게 촬영하여 전산입력 ?? 검사방법?기준 등 위반 ? 종합검사 시설(진로, 피트)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 전자제어진단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검사 ? 매연포집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검사 ?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 엔진회전속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 ? 가스누출감지기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 ? 배출가스 측정기 센서를 거꾸로 끼움, 검사 중 탈착하여 검사 ? 배출가스 및 매연 프로브가 잘리거나 구멍난 상태에서 검사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바꾸어 검사 ? 사진은 검사차량을 찍고, 배출가스는 다른 차량으로 측정 ? 검사진로 내에서 정비행위 및 임의조작 행위 ? 에어크리너, EGR 등 부품의 일부를 떼어놓고 검사 ? LPG 겸용 자동차를 휘발유 상태에서 검사(스위치 조작) ? 배출가스 검사장비 등 관리상태 위반 ? 교정용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 ? 검사교정 전산화면에 표준가스 및 표준필터와 다른값 입력 ?? 검사기술인력 기준 위반 ? 책임검사원이 없는 상태(외출, 출장)에서 검사 시행 ※ 연간 20일 이내에서 훈련, 교육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산등록 후 검사원을 책임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 입력시 교육중인 검사원의 이름을 입력 ? 검사능력(검사대수)별 기술인력 확보기준 수준에 만족하여야 함 5 향후계획 ?? 적발업체 후속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에 입력 관리하고 향후 자체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 지도·점검 결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보고:~ ’17.12.24. ※ 행정처분 결과 보고 : ’18.1.31.까지 붙임: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도?점검표 2. 위반확인서(양식) 3. 자동차정기검사 행정처분 기준 4. 자동차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 5.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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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97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173023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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