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0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37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곽인복 심형보 하상문 10/23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0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190번(2017.10.20.)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요구번호 2190번 1. 노후 하수관로 ○ 노후 하수관로 현황(노후 정도별 구분)(2010년 이후 연도별) ○ 노후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도로함몰 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2010년 이후 연도별) 및 향후 계획 - 소요 국비 및 시비 내역 포함 - 정비사업 근거 법령 - 정부의 국비 지원확대 필요성 ?? 2010년 이후 연도별 노후 하수관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별 노후 하수관로 연장 (단위 : ㎞) 구 분 총 연장 20년 이상 30년 이상 비 고 2010년 10,291 2,594 5,274 2011년 10,297 2,458 5,205 2012년 10,487 2,608 5,136 2013년 10,524 2,436 5,085 2014년 10,557 2,257 5,231 2015년 10,616 2,218 5,175 2016년 10,682 2,157 5,229 ?? 2010년 이후 연도별 노후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도로함몰 현황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도로함몰(침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발생건수 3,638 409 412 612 753 525 504 423 ?? 2010년 이후 연도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 ○ 2010년 이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정비연장(㎞) 863 139 119 188 167 194 210 250 사업비 (억 원) 합 계 17,652 1,600 1,446 2,673 2,598 3,030 3,144 3,161 국 비 98 6 92 시 비 17,554 1,600 1,446 2,673 2,598 3,030 3,138 3,069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적은 보수보강 및 통수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 정비사업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3조제2항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정부의 국비 지원확대 필요성 - “하수도법” 제3조제1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으며, - 서울시 하수관로 중 약 50%가 30년 이상 노후된 실정으로 도로함몰(침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서울시 제안)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광역시 20% 112. 하수관로 정비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특?광역시 2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7 담당자 곽인복 작 성 일 : 2017.10.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0번, 정종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73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인복 (02-2133-3857) 관리번호 D0000031731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