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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행복공학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4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김홍찬 10/23 김명용 협조 사회복지법인『행복공학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2017.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사회복지법인『행복공학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행복공학재단의 목적사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추가 및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행복공학재단』(대표자:김진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3길 3, 2층 ○ 목적사업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지원사업 1. 장애인 선도 및 자립 지원 사업 2. 장애인 컴퓨터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4. 장애인복지 상담운영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현황 : 500백만원 구분 지목 소재지 기본재산 면적(㎡)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토지(답) 충남 논산시 등화동 232-1, 233-1 4,417 500,000 □ 신청내용 및 사유 ○ 목적사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사업 추가 1.장애인 선도 및 자립 지원 사업 1.장애인 선도 및 자립 지원 사업 · 변동사항 없음 2. 장애인 컴퓨터 관련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 컴퓨터 관련 교육 지원 사업 · 변동사항 없음 3.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 변동사항 없음 4. 장애인복지 상담운영지원 사업 4. 장애인복지 상담운영지원 사업 · 변동사항 없음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사업(신규) · 5호 항목 추가 6.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5호를 제4조 6호로 변경 제3조 (소재지) 제3조 (소재지) ② 이 법인의 지점은 충청남도 논산시 등화동 232-1, 233-1에 둔다.(신규) 분사무소 설치 추가 (정관 제3조 2항) ○ 신청사유 - 목적사업 추가 ·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능력 개발과 소득활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분사무소 설치 · 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인 직업재활시설의 대량 생산품 납품을 위해서는 조달청 등록에 필요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업재활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이유서 적정(정관변경의 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법인 정관 1-2. 이사회회의록 적정(이사회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적정(변경 전?후 조문 적정 작성) 1-4.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5.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2. 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 개최(2017.8.8.) - 회의 개최 통보(통보일 : 2017.7.25.) 법인 정관 제25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6조 □ 종합 검토의견 : 정관변경인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17.8.8일 행복공학재단(사무실)에서 재적이사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정관변경 관련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운영과 ‘분사무소(논산지점)’ 설치를 위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로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정관변경(안) 등 구비서류 - 정관변경안(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서류가 적정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목적사업 추가 및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을 인가함이 타당함. -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목적사업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사업과 ‘분사무소(논산지점)’ 설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임 [붙임] 행복공학재단 현황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유지 규 모 평가가액 (단위:천원) 출연자 비 고 정기예금 500,000 정형원 ? 임원 현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2015 . 05 . 22. ~ 2018 . 05 . 21. (3년간) 2015. 10. 18. ~ 2018. 10. 17. (3년간) 2015. 05. 22. ~ 2018. 05. 21. (3년간) 2016. 09. 04. ~ 2019. 09. 05. (3년간) 2015. 05. 22. ~ 2018. 05. 21. (3년간) 2015. 05. 22. ~ 2018. 05. 21. (3년간) 2015. 05. 22. ~ 2018. 05. 21. (3년간) 2017. 05. 22 ~ 2019. 05. 21. (2년간) 2017. 05. 22 ~ 2019. 05. 21.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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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정관변경인가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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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인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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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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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정관(변경 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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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정관(변경 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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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계획서(예산서 추정손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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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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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인등기부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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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행복공학재단』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47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317330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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