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부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8340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노명희 이영미 김권기 10/19 김인철 협 조 2017년 정부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2017. 10. 행 정 국 ( 인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 국정 및 시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Ⅰ 기본방향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정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우선추천 -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친 서민 정책, 신 성장 동력 관련 정책 등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현업?민원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 공무원, 소수 직렬, 여성 공무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발굴?포상 ○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시책 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을 우선 발굴?추천하여 ?실제로 공적이 있는 공직자가 포상을 받고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 ○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유지 Ⅱ 선 발 계 획 1. 선발 추천인원 - ※ 2016년 배정현황과 같음 2. 선발대상 ○ 직종?직급 제한 없이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정무직, 선출직은 제외) ※ 다만, 해당기념일에 별도 포상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 ○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임을 감안 5급 이상 공무원 적극 추천 ○ 선발인원 : 정부모범공무원 표창 고려 5급 이상 공무원 70% 이상 배정 ※ 정부 배정원칙 - 5급 이상 : 포상인원(56명)의 70% (39명) - 6급 이하 : 포상인원(56명)의 30% (17명) 3. 포상시기 - 2017.12월말 4. 추천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추 천 훈 격 추 천 기 준 직 급 공적의 정도 우 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 정 포 장 직급 제한 없음 공적의 우수정도에 따라 결정 대 통 령 표 창 국무총리표창 ※ 훈격별 추천기준(실 재직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표창 5년이상 재직공무원 5. 포상제외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행정안전부 표창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공적심의 자료 및 상훈시스템에 “과거포상”과 징계·형벌“ 사항을 상세히 기록 Ⅲ 행 정 사 항 1. 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일정 ○ 기관별 추천인원 :「별첨1」참조 ○ 추천일정 - 공적 조서 상훈시스템 입력 및 인사과 명단 제출 : 2017.10.27.(금) - 실?본부?국?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 및 추천 : 2017.11. 3.(금) ※ 기한 내 추천이 없으면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2. 추천권자 ○ 본청실·본부·국: 실·본부?국장 ○ 3급 이상 사업소: 사업소장 ○ 4급 이하 사업소: 본청 소관 실·본부·국장 ○ 자 치 구: 구 청 장 3. 상훈시스템 입력시 유의사항 ○ 공적조서 작성시 특수문자(□,?,○,※,「」등) 사용금지 - 출력 시 “글자깨짐 현상” 발생(한글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일 경우 주의 요망) ○ 공적요지 구체적으로 작성 잘된 사례 (○)- 71 ~75자 이내 잘못된 사례 (×) -반려처리 제설재 살포장치 개발 및 특허출원, 겨울폭설 시 적극적 대처와 신속한 초동제설로 피해의 최소화 및 도로의 잔설까지 제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함. 상기 공무원은 재직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4.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사 의결서1부(우선순위 명기) - 공문첨부 ② 공적내용조사서「별첨2」(자체조사서) 1부 - 공문첨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스캔 후 공문첨부) ④ 정부포상추천자 명부 1부(상훈시스템 입?출력 후 자체보관) ⑤ 공적조서1부(상훈시스템 입?출력 후 자체보관) ⑥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1부(상훈시스템 입?출력 후 자체보관) ?별첨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구분 기관별 우수공무원 추천인원 비 고 계 (추천인원) ○ 총 120명 이내 추천 56명 선발 본 청 실·본부·국 ○ 실·국별 2명 이내 - 현원이 100명 미만인 실·국은 1명 추천 ※ 산하 사업소 포함 2명 추천기관은 우선순위를 꼭 표기해서 제출 (심사시 참고자료 활용) 3 급 이 상 사 업 소 ○ 사업소별 1명 이내 ※ 4급 이하 사업소는 주관 실·국에서 수합하여 심사선발 자 치 구 ○ 자치구별 2명 이내 ?별첨2? 우수공무원추천자 공적내용 조사서 분 야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연 령 성 별 공 적 내 용 조 사 결 과 ※ 대상자 본인이 공적내용 작성 ※ 추천부서에서 조사내용 작성 ※ 공?사생활 및 주변여론 기타 참고사항 2017. . . 조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확인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작성요령(개조식) -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1인당 A4용지 1매기준 작성 - 조사자 및 확인자 : 주무과장 및 실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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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340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희 (02-2133-5727) 관리번호 D0000031693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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