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위·수탁 협약 해지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73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정민 김형일 김순희 09/28 나백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 해지 계획 2017.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해지 계획 市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17.7.24자)하고 市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이 종료(’17.9.30자)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 위·수탁 협약을 해지코자 함. 1 위·수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의료원(’12.7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 ?? 수탁기간 : ’16.3.11~’18.3.10(2년)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사업 교육 지침개발·보급, 정보통계 자료 수집·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 사업평가 등 ?? 예산규모 : 금688백만원(’17년 예산액) ○ 기교부액 : 금594백만원(계약심사 확정액) 2 협약해지 ?? 협약 해지일자 : ’17.9.30자 ?? 해지 근거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해지 사전안내(보건의료정책과-24640, ’17.8.3) ○ ’17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송부(보건의료정책과-26470, ’17.8.22) ○ 위·수탁 협약해지 협의(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1394, ’17.8.25) 3 협약해지 후속조치 ?? 물품 및 기타재산 ○ 추진근거 : 협약서 제4조(재산의 관리), 제14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대 상 : 보유 물품, 생산문서, 연도별 과제사업 자료 등 물품 ○ 대 상 : 공기구 비품, 소모품 323점(협약서 붙임목록 일체) ○ 수탁기관의 비품 실태조사(8.16~8.18)결과를 참고하고 물품상태, 사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계·인수 여부 결정 ○ 인계·인수 및 처리절차 인계·인수 물품목록작성 ⇒ 물품상태확인 및 인계·인수서 작성 ⇒ 물품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양여)처분 및 재무과 승인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문서 및 서류 ○ 대 상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철, 과제사업 보고서, 서류 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서(’12.7월~’17.9월) ○ 인수·인계서 목록작성후 자료인수 - 목록 및 내용자료를 파일링화해서 외부저장 장치에 보관 ※ 기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추진근거 : 협약서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승인조치후 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조치 ※ 단, 협약해지후 정산중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추가지출 사항을 감안하여 정산서 제출시한은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조정 4 향후 계획 ○ 서울의료원과 조직담당관에 위·수탁 협약해지 통보(9.29한) - 9.30자 기준 물품 등 재산 인계·인수서 제출요청(시 → 서울의료원) ○ 인수 물품실태조사 확인 및 물품처분(10월중) -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물품상태 조사후 재무과에 물품처분(양여 등) 승인요청 ○ 사업비 정산 및 반환조치(10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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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의료원간위·수탁 협약 해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73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민 (02-2133-7554) 관리번호 D00000315453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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