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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사회적금융 전문요원)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수연 노수임 강선섭 09/26 조인동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2017. 9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기존 사회적금융 담당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영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규칙 제3494호)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인원 기간 근무예정부서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신규 투융자 추진 및 개발 등 - 사회성과보상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수립 기타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업무 1명 2년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사유 : 기존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지역, 연령, 선별에 의한 제한 없음 ?? 해당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함 등급 자 격 요 건 일반 임기제 6급 (경력)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금융(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 공제조합, 사회적가치 평가 등) 및 일반 금융 관련 업무,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 등) 관련 업무 경력자 ◈ 우대요건 -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등 해당직무 관련 학과 전공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채용세부내용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후계획 ?? 임용계획 심의요청(사회적경제담당관→인사과) : ’17.10.11.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의결 : ’17.10.18. ?? 채용심사 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 : ’17.10월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 ’17.10~11월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사회적경제담당관) : ’17.11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17.11월 ?? 임용약정 체결(사회적경제담당관) : ’17.11월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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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사회적금융 전문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90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315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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