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6번, 강훈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325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이순영 代이순영 정상택 09/13 김인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6번, 강훈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49조(관사의 구분) 1급 관사 현황(위치, 가격, 호수 등) 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하여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 최근 2년 사본 제출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56조에 따른 관사용 비품대장 최근 2년 사본 4.‘월간조선 뉴스룸’‘서울시, 박원순 관사 물품 구입비, 시설설치비 등으로 시민 1인당 소득의 9배 지출’내용을 확인 후 지적된 각 항의 내용 사실 확인 후 서울시 입장(대응)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1급 관사 현황 관사명(주소) 관사면적(㎡) 층수 방 화장실 거실 그외공간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특별시장 공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6길 21) 660 405 지상2층 5개 4개 2개 주차장(3면), 방호원공간(1) 2,699백만원 2. 관사관리대장 최근 2년 사본 ○【붙임】공관 관리대장 사본 1부. 3. 관사비품대장 최근 2년 사본 ○ 2016년~2017년 9월 현재까지 구매한 공관 비품내역은 없습니다. 4. 월간조선 뉴스룸 보도내용 관련 사실확인 및 서울시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 구입비 및 설치비 등 세부내역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공된 자료를 활용·작성하여 마치 기사 전체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박원순 관사 물품 구입비’, ‘박원순 관사를 지키는’ 제목(표현) 등을 사용하여, 관련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간인 ‘공관’을 마치 ‘개인’의 사적 공간(거주용)인 것처럼 묘사하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사사로이 인력?물품 등을 사용?편취 한 것처럼 왜곡 표현하고 있음. - 특히, 공관 시설비?물품 구입비의 6년간 합계를 시민 1인의 1년간 소득과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로 판단됨. ○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과 왜곡된 의견에 표명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 무 과) 담당사무관 김 기 봉 ☎2133-5608 -5617 주무관 이 순 영 마 형 민 작 성 일 : 2017. 9. 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6번, 강훈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597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영 (02-2133-5608) 관리번호 D0000031365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