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3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130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설이 김상신 구종원 이대현 08/22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3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김상훈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최근 3년간) 1.교통정책과-2785 문서, 교통유발부담금 근거 2.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백화점 등 민자역사 내 대형판매시설 현황 3.서울시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요청 경과 관련 문서 및 진행사항 4.3번 관련 법령 해석, 법률 자문 내역, 향후 대응 방안 5.최근 3년 및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과 계획/교통유발부담금 년도별 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 6.서울시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에 부과 및 징수현황, 부과계획 7.3번 시설 주변 주요도로의 통행량, 통행속도 변화추이 8.교통유발부담금 상위 50위 시설물 중 부담금 감면현황 9.8번 관련 부담금 감면(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에 따른 년도별 주변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량 조사 분석 등 현황자료 10.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자료 유무에 따른 자료 제출 11.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민원 내역 12.향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운영계획 1. 교통정책과-2785 문서, 교통유발부담금 근거 ○ 교통정책과-2785 문서 - ‘붙임 1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교통정책과-2785호, 2017.8.4.)’ 참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1항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부과 목적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코자 하는 것임 2.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백화점 등 민자역사 내 대형판매시설 현황 ○ 민자역사 수 : 총15개소(서울시 6개소, 인천시 2개소, 경기도 6개소, 대구시 1개소) ○ 민자역사 운영현황 소재지 민자역사 사업주관자 대형 판매시설 서울시(6) 영등포민자역사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서울민자역사 ㈜한화유통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 청량리민자역사 ㈜한화유통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용산민자역사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이파크몰, CGV 등 왕십리민자역사 ㈜비트컴퓨터외 3명 이마트, CGV 신촌민자역사 ㈜대우건설, ㈜유화 밀리오레, 메가박스 인천시(2) 동인천민자역사 지역상공인 9명 부평민자역사 박흥식, 구흥회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경기도(6) 부천민자역사 허영열 이마트, 교보문고 등 안양민자역사 성일개발㈜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수원민자역사 애경유지공업㈜ AK플라자, CGV 평택민자역사 애경유화㈜ AK플라자, CGV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CGV 산본민자역사 하이플러스카드(주) 뉴코아아울렛 대구시(1) 대구민자역사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5. 최근 3년 및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과 계획/교통유발부담금 년도별 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계획 - 최근 3년간 총 306,709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부과 징수 미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63,641 91,094 60,180 88,779 3,461 2,316 97.5% 2015 65,943 101,858 61,082 99,463 4,861 2,395 97.6% 2016 67,984 121,147 63,299 118,467 4,685 2,680 97.8% 계 - 314,099 - 306,709 - 7,391 - - ’17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을 자치구로 시달(’17.8.)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7.10.16.~10.31. 까지임 ○ 교통유발부담금 년도별 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 - 사용처 :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시세입(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편입되어 약 30%는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교통소통개선 등을 위해 사용됨 -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단위 : km/h, 대) 8.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50위 시설물 중 부담금 감면현황 ○ 부담금 감면현황 : ‘첨부3 : ’14년~’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연도별 상위 50위 시설 현황자료’ 참고 ※ 부담금 감면 현황은 미사용, 용도 감면, 건물 법령 감면 순이며, 용도 감면은 법령상 면제 용도인 경우를 의미하고, 건물 법령 감면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및 공공시설 감면(50%)을 의미함 9. 8번 관련 부담금 감면(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현황)에 따른 년도별 주변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량 조사 분석 등 현황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50위 시설물의 연도별 주변 교통량, 통행속도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분석자료 없음 10.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자료 유무에 따른 자료 제출 ○ 관련 연구결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는 2.7% ~ 11.4%로 나타남 구분 평균 업무시설 의료시설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14,905명) 3.2% 3.9% 4.2% 1.0% 4.3% 3.5% 이용자(16,832명) 2.2% 3.2% 2.3% 1.5% 2.9% 0.7% 1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민원 내역 연 도 민원 발생건수(건) 주요 내용 2014년 1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문의 2015년 1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문의 2016년 2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문의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개선 건의 ※ 민원 현황은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 기준임 12. 향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운영계획 ○ ’20년까지 단위부담금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추진 - ’14년 조례 개정(’14.5.14.)을 통해 ’20년까지 연도별 단위부담금 상향 조정 - 단위부담금 상향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율 향상 및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증대 예상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 지속개선 - 교통수요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설물 유형별 맞춤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마련 붙임 : 작 성 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직 위 성 명 교통수요관리팀장 담당사무관 김 상 신 ☎2133-2231 ☎2133-2227 주무관 전 설 이 노 리 라 작 성 일 : 2017.8.2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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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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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4~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연도별 상위 50위 시설 현황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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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관련 경과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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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3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130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설이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1120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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