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연구 연구협력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1142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석만 권승미 어수미 07/31 정권 협 조 「대기환경연구 협력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2017. 7.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재개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대기환경연구 협력강화를 위한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인재채용과 시험출제 및 편집시설에 출장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VOC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시험출제 편집시설은 연평균 3회(50일) 정도만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용기간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임 ❍ 년평균 약 160만장의 시험지를 발행하면서 인쇄기계 전용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중 발생하는 VOC 오염물질이 인쇄실 밖의 통행로 및 숙식에 영향 ❍ 인재채용과-5590(2017.7.18.) : 실내공기질 측정 협조 요청 - 2017.9.10.부터 제2회 경력경쟁시험(9.23) 대비 환경개선 필요 Ⅱ 조사대상 ❍ 인쇄실(53㎡), 4층 통행로 및 방 15개 ❍ 주요시설 : 마스터인쇄기 2대, 정합기 2대, 콤프레샤, 인쇄잉크 등 마스터인쇄기 2대 인쇄용지(년 160만장) 배치도(15개 숙소, 식당 등) ※ 마스터인쇄기와 정합기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Ⅲ 조사방법 ❍ 시료채취일시 : 2017. 7.21.(금) 14:00~20:00 ❍ 측정항목 - PM10, HCHO, CO2, TVOC, 벤젠, 스티렌,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 인쇄시설 가동에 따른 측정항목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 준용 ❍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및 항목별 측정 방법에 따름 1지점(인쇄실내) 2지점(통행로) Ⅳ 측정결과 ❍ 구분 TVOC (㎍/㎥) 벤젠 (㎍/㎥) 스티렌 (㎍/㎥) 에틸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폼알데하이드 (㎍/㎥) PM10 (㎍/㎥) CO2 (ppm) 기 준 500 1) 30 2) 300 2) 360 2) 1,0002) 700 2) 100 3) 140 3) 1,000 3) 인쇄실내 7,611.1 0.7 11.2 12.8 273.2 62.2 32.8 25.7 588.3 통 행 로 3,887.0 2.0 6.1 6.3 291.0 15.9 35.8 32.9 444.2 ※ 1) 사무실공기관리기준, 2)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Ⅴ 검토의견 ❍ 인재개발원 출제관리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TVOC가 인쇄실내 및 통행로 2곳 모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치, 고용노동부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오염물질 관리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남 ❍ TVOC항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쇄작업중 발생한 VOC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용 배기덕트나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창문 설치를 통한 자연환기와 정상적인 공조기 가동으로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인쇄실과 숙식의 별도 운영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VOC 국소 저감장치 등의 가동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Ⅵ 향후계획 ❍ 인재개발원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및 검토의견을 통보하고자 함 ❍ 시험출제 편집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후 실내공기질 재검사 협조 □ 붙임 1.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사무실 공기관리기준 등 1부. 2. 시험성적서 1부. [참고자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 항 목 시 설 유 지 기 준 권 고 기 준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NO₂ (ppm) Rn (Bq/㎥)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140) 이하 1,000 이하 120 (100) 이하 - 10 (9) 이하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병원, 산후조리원 100 (100) 이하 900 800 (800) 이하 4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180)이하 1,000 이하 - 25 (20)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오존(O₃) 0.06 ppm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기환경연구 연구협력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1142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만 (02)570-3141) 관리번호 D0000030906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