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51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7/17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포럼 결과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시 인권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위원, 전문가, 활동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일 시 : ’17.7. 4(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13층) ○ 주 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참 석: 총 94명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8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4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인권 및 유관 부서 등) : 72명 2 개최 결과 󰏚 발 제 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 발 제 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내용 서울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현황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현황 ㆍ 10대 청소년 비정규직은 청소년 인구 중 87.5% 정도로 추정됨 ㆍ 아르바이트 경험 : 평균 2.1회 ㆍ 시간당 임금 : 평균 6,030원 (월급 평균 41만원, 다만 법정최저임금 미달율 약 5.7%) ㆍ 주요 업종 : 음식숙박업(54.5%), 서비스업(14.9%), 도소매 유통업(13.2%) ㆍ 근속기간 : 평균 4개월 ~ 6개월 이상 ㆍ 일자리 구직 동기 : 생활비 마련(45.5%), 가정경제 도움(17.4%) ㆍ 주된 구직 방법 :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50%)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실태 ㆍ 아르바이트 중 56.3%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을 하고 주 35시간 이상 노동도 하는 등 일반 노동자와 똑같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ㆍ 다수는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 주휴수당 등)를 적용받지 못함 → 근로계약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까봐 요구하지 못함 →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산재 보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됨 ㆍ 노동인권 차별 및 침해 : 임금 미지급, 전자 감시, 부당 대우, 고객의 폭언·폭행 → 식사·휴게 시간은 ‘시급을 깎아먹는 시간’으로 여겨져 식사·휴게시간이 무의미함 →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 → 차별 : 일자리 구할 때 연령차별, 노동과정에서 성차별 → 일상적으로 고객 및 고용사용주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ㆍ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관련하여 서울지역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의 노동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 직·간접적인 효과로 추정 가능 →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노동 관련 교육 및 법률 지원 사업 → 노동 상담 관련 기관 및 센터를 이용하는데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 홍보와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필요성이 다른 사회보험의 필요성보다 높게 인식됨 - 청소년 아르바이트 개념 정의(한국노동사회연구소) ㆍ 고용형태 (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등) ㆍ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 : 파트타임) ㆍ 근로기간 (수습기간 준용 : 3개월 혹은 6개월 미만) ㆍ 임금지급 형태 (시급제, 일급제, 실적급제) 서울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방향 및 과제 - 일회적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과 노동 형태(평균 2회, 고등학교 시기 시작, 1주 25시간 근로)로 자리 잡아간다는 인식하에 법제도적·정책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개선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일회성, 단시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12.7% 정도이고, 그 외에는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고용주들도 노동권익 홍보물을 접한 경험이 높았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임금 체불 및 노동상담 법률지원을 가장 도입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와 지역 내 대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 상담 및 구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2013년 아르바이트 권리장정 선언, 다양한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 중임. 취약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보호체계를 ‘사전적 예방(명예 옴부즈맨 2012,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2016)’과 ‘사후적 구제(노동권리보호관 2016)’로 추진 중임. → 다만,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함 서울시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집행 사업 제안 - 서울시 아르바이트나 청년 관련 내용과 연계된 조례에 대한 정비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청년 기본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아르바이트 관련 담당부서는 그 동안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책과’ - ‘일자리정책과’로 변동이 있었음. 서울시 행정조직 형태로 볼 때 담당 노무사가 배치된 ‘노동정책과(노동권익개선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 - 청소년 및 청년 이해당사자 노동교육과 다양한 아르바이트 문제 실태조사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건, 부당대우 등)의 지속적인 추진 -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의 1차적인 노동문제 상담부터 명예옴부즈맨과 노동권리보호관(구제)의 2차적 노동문제 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다만,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에는 노동전문 연구원이 없음. 노동 또는 청소년 노동 전문 연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와 업무협약 형태로 서울지역 체불 상담을 120 다산콜 센터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임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주요 타겟팅 된 아르바이트 문제(의제, 노동조건, 환경, 업종/직종 등)를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방법. 예를 들어, “올해 이것만큼은 개선하자!!” 캠페인 - 서울시와 서울고용청(근로개선1과)과 함께 우리 사회 주요 단체들과 공동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연중 시행 - 지하철 5호선이나 tbs 공익 광고 등을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캠페인 필요 ②-1. 청소년 아르바이트 당사자 사례1 ○ 발 제 자 : 오현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회원) ○ 주요내용 아르바이트 주요 경험 -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는 나이가 어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근무조건, 환경, 대우 무엇 하나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음 ㆍ 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수고 많았다’는 한 마디에 충성심이 생겨 시간이랑 상관없이 열심히 일함. ㆍ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급을 받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경고 없이 바로 해고했기에 지금 생각하면 부당해고임 - 고등학교 시절 삐에로 알바와 호텔 알바를 하였는데, 특히 호텔 알바는 처음부터 조건이 열악하다고 들어서 크게 힘들진 않았음 ㆍ 삐에로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급도 높고, 담당자 및 직장 동료들이 매우 친절하고 휴식도 보장되었으나 삐에로 연습은 무급으로 직무 훈련이 이루어졌음 ㆍ 호텔 알바는 원래 높은 업무 강도, 인격모독, 언어폭력, 군기 잡기 등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면 안되므로, 정원보다 많이 오면 차비도 없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음. 산업재해는 모두 한 번씩 당하는 일임. 여성 알바는 업무 강도는 약한 편이지만 성희롱에 쉽게 도출되어 있었음. - 고교 졸업 이후에는 음식점 알바를 할 수 있었음. 월급을 주기 싫어하고, 꺾기를 당하고 손님 없으면 조기 퇴근 시키며 다시 손님 많아지면 오라고 연락을 하는 등 노동자로 대우 받지 못함 기타 느낀 점 - 고용주는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가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처럼 별일 아닌 일에 훈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함 - 구직 사이트의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적혀 있는 근무 시간의 2배가 되는 시간도 노동을 시켰음 -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는 건 사업주의 의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가져오지 않으면 준비 안된 사람 취급을 받음 - 근로계약서는 물론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법이 만연함. ②-2. 청소년 아르바이트 당사자 사례2 ○ 발 제 자 : 우선아 (더불어사는희망연대 조합원) ○ 주요내용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생계수단 일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 대학생들에게 학원비 마련과 대학교 등록금 마련 수단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고충 - 무조건적 사과 요구 및 감정 노동 요구 - 휴식 및 식사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기계처럼 부림 받을 때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 찾기 - 자책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 근로계약 작성, 부당 대우 상황 기록 등 증거자료수집 필요 - 알바노조 등 당사자 단체 이용 ③-1. 젠더관점에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 발 제 자 :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주요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젠더적 관점에서 봐야할 필요성 - 청소년의 삶은 계급, 젠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청소년 아르 바이트도 다양한 사회적 층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청소년기 노동경험과 맥락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ㆍ개인의 용돈 벌이와 가족 임금 규범 약화 속 어린 자녀의 이른 자립, ‘일경험’ 등의 노동 동기의 계층적 차이가 발생하며, 학교‘내’와 학교‘밖’ 청소년 사이의 노동조건도 달라짐 청소년 노동을 부수적이고 일시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불안정이 심화되는데 청소년을 노동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함 ‘어린 여성’은 성별, 연령별 위계 속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십대 남성보다 더 열악하고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맡게 되며, ‘보호’와 ‘친밀성’을 가장한 노동 착취를 경험하게 됨. 또한 여성성 및 감정노동을 강요받음 젠더적 접근에서 본 청소녀 아르바이트 현황 - 성별, 연령별 위계로 인한 구직 어려움 ㆍ ‘십대’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 구직이 어려움 ㆍ 절반 가까이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판매/카운터, 서빙 업무 주로 담당 ㆍ 받아주는 곳이 없어 또래 남성에 비해 더 열악한 일자리(임금 체불, 업무 준비시간 및 청소시간 임금 미지급, 꺾기 등)를 구하게 됨 ㆍ 매니저 업무는 남성을, 손님 접대, 전화응대, 심부름은 여성을 시키는 경우 다수 ‘보호’와 ‘친밀성’을 가장한 노동 착취 ㆍ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공적인 관계가 아닌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 특히 고용주가 남성일 경우 성인 남성과 어린 여성이라는 연령적, 젠더적 서열 관계 배치 ㆍ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도 어른으로 베푼다는 것 강조 ㆍ 지극히 개인적인 심부름을 번번이 한다든가, 급여 지연을 다수 경험 일상화된 폭언 및 성희롱 ㆍ 귀여운 어린 존재에 대한 친밀성의 표현으로 둔갑한 손님, 고용주, 매니저의 반말이나 욕설 ㆍ 부당대우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대응 ㆍ 손님 또는 고용주나 직장 상사로부터 외모, 특정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접촉, 노골적 신체 접촉 등을 경험하는 경우 다수 ‘여성성’의 강요와 감정노동 ㆍ ‘말 잘듣는 상냥한 여자애’에 기대에 어긋나 갑자기 해고 ㆍ 외모관리, 외모로 인한 구직 실패 등 차별 경험 ㆍ ‘상냥해야 한다’, ‘순진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감정노동 강요 학교 밖 청소‘녀’의 노동 경험 ㆍ 학업 중단이 주된 아르바이트 동기며, 구직에서 노동과정까지 적극적임 ㆍ 그러나 재학 중 청소‘녀’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부당대우 피해 경험, 폭언·폭행 경험이 더 많은 편임 ㆍ 학교 밖 청소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업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이 노동 조건에도 영향에도 미쳐 관련 사실은 숨기는 편임 청소‘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에서 청소녀의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ㆍ 특히, 청소녀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음 - 청소녀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1)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하고, 2) 노동권을 보장하며, 3) ‘청소녀/년’ 중심, ‘십대’를 포괄하고, 4) 청소녀/년의 내부 차이를 고려해야함 - 서울시에 아래의 지원 정책 목표 제안 ㆍ ‘청소녀 중심’ 정책 설계 및 이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변경 ㆍ ‘참 좋은 일자리’ 기준 선 마련, 채용공고 모니터링 강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선(성별 분리통계 포함) ㆍ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정책추진 협의회 구성, 노동복지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녀 아르바이트 지원 기능 강화 등 ③-2.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과 과제 ○ 발 제 자 : 강진용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 ○ 주요내용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이하 ‘권리지킴이’) 사업 개요 - 서울시는 뉴딜사업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권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단체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음. 주요 역할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찾기 캠페인, 아르바이트 업종 밀집 지역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피해사례 조사 및 기초 상담, 아르바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임 권리 지킴이 상담 및 모니터링 결과 아르바이트 상담결과로는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며, 주휴·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 문제 신고도 많은 편 ㆍ 언론에 상담 관련 내용이 노출되면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이 있어 언론과 협력할 필요성 현장 모니터링은 단순한 임금 체불 뿐만 아니라 약정 임금 외의 임금에 대해서도 진행하는 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모니터링 수행. 결과는 10월 경 발표될 예정 권리지킴이 사업 중간 평가 및 검토의견 권리지킴이 사업의 장점 ㆍ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강화시킴 ㆍ 일-학습 병행을 통해 고용능력과 후속일자리 연계성 향상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도 발생 권리 지킴이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ㆍ 뉴딜일자리의 조건으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 또한 비정규직법 규정에 따라 권리지킴이의 일자리를 연장시키기는 어려움 ㆍ 권리지킴이 사업은 당사자가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노동 상담 등은 상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 후속 사업 방향 ‘청년 임금체불 구제 통합지원기관’ 운영 ㆍ 청년 임금체불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구제절차 연계 ㆍ 수행기관은 용역발주를 통해 선정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운영 아르바이트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구성 ㆍ 아르바이트는 지역노동시장, 소액 권리구제 중심으로 노동상담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센터 필요. ㆍ 국가사무 영역이라 서울시가 권한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인식개선과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적 사업 추진 ㆍ 당사자 참여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실질화 ㆍ 서울시는 2014년부터 4개 자치구 노동센터를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센터로 선정하였으나 서대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 중단 상태임 ㆍ 권리센터를 공모지원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 담당 인력을 채용하여 기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패널토의 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향 - 노동인권교육이 교육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야 ‘몰라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됨. 또한 피해자가 자기 검열하지 않게 됨 -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의 교육(핸드폰, 유튜브 등)이 제일 좋은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함 ○ 서울시 정책 제언 -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대상을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홍보, 영상제작을 해서 청소년이 노동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함 - 민간구직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 구직사이트와 MOU를 맺어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 사업주를 뽑아 그 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프랜차이즈 본사와 MOU를 맺어 가맹점 교육 시 또는 요식업 위생 교육 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음 ② 차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청소년진로축제 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관계가 아닌 직종별 유명인의 강좌를 들음.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지 않음 - 생애 첫 일자리가 13살부터라고 하는데 노동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노동 환경에 진입하므로 각 구 진로직업센터에서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해야함 - 특히, 성별이 모호해보이는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어렵거나 어떤 성별이 전화 응대를 잘 할 것이라는 편견 등에 대한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 어떤 기관이 이를 잘 할지 고민이 필요함 ③ 김병철 청년 유니온 노동상담팀장 ○ 청소년의 노동 현실 -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착취의 문제점을 청소년들도 알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노동권 현실에 대해 부정적임 - 특히, 생계형과 용돈벌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으로 노동 목적이 나뉘는 등 청년 내에서도 격차를 느끼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노동을 단순한 용돈벌이로만 여기며 최저임금 적용을 부정적으로 여김. 어떤 노동은 존귀하고 어떤 노동은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여겨짐 ○ 소비자 윤리 강조의 필요성 -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서비스 업종은 저임금, 사업주와 노동자성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소비자 관계성도 봐야함 -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소비자들에게 받는 욕설, 성추행 이런 부분이 빈번히 이루어지니깐 사업주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태도의 변화(소비자 윤리)도 있어야 함. ○ 노동 상담 대중화의 필요성 -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예방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했을 때 해결과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 상담의 대중화가 필요할 것임 ④ 홍소영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청소년 인권 사업 - 2015년 센터 개소와 함께 청소년 인권사업을 실시함 - 교육을 막상 시작했지만 전체 학급이 10,000 학급이 넘는데, 1년에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교육은 이제까지 1,000 학급 정도임. 이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은 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교육 기획이 어려운 상황임 - 주로 고민하는 부분은 교육 대상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컨텐츠로 만드는 것임. 즉,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 측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청소년 노동은 우리 노동의 문제가 집약되어서 보인다는 느낌을 받음. -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함께 일하는 동료, 소비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라는 공통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함 - 노동권익센터는 공감 영역이 넓은 교안 모듈, 사업주 교육 등을 향후 추진하려고 함. 그러나 현재 노동권익센터 역량으로는 버거운 것도 사실임 ⑤ 백종현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주소 - 구직이 어려우며, 저임금인 등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주소 -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판매, 카운터 업무 등을 맡는데 성인들의 막말이나 성희롱이 상당한 수준이며, 돈을 주고 만남을 가지려는 시도나 사업주나 동료의 성폭력도 발생함. - 그러나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움.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해고를 당함 - 서울시는 서울시의 여러 청소년 보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을 모아서 수면 위로 문제를 오르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함 ⑥ 이강준 서울시 협치총괄지원관 ○ 서울시의 협치 - ‘민관협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임 - 협치는 연계를 하는 방안이 중요함. 또한 행정은 문제의 발주자이고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협치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서울시는 부서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서울시와 교육청 간 관계에서 협치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임 ⑦ 김연주 서울시 젠더자문관 ○ 청소년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필요성 - 성별분리통계 산출을 통해 여성과 남성 청소년의 실태를 분리해서 볼 필요성 - 성평등 교육, 진로개발, 모니터링, 고충 상담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 노동 관련 성평등 담당 부서 필요 - ‘서울시 성평등 일터 인증제’ 도입 필요성 - 고용주 대상 성별직종분리와 성별고정관념 교육 시행 등 성평등 노동 교육 강화할 필요성 󰏚 종합토론 ○ 노동인권교육 관련 - 장기적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이 진로직업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함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방임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교사들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시 청소년 업무 조정 필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외부에서 서울시와 논의하고 싶을 때 여기저기 연락해야하는 상황.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함 󰏚 행사모습 < 개 회 > < 발 제 1 > < 발 제 2 > < 토 론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51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관리번호 D0000030767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