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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31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희곤 곽정순 07/07 김명주 협조 2017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2017.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17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계획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 개정 - 문해교육 학습자에 대한 학력인정 가능(’07.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필요성 대두(’14.1.)  ’11년부터 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  시교육청 요청 사업으로 시·교육청 20대 교육협력사업 선정(’14.11.17.)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비 시·교육청 공동부담 추진  ’15년 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예산지원 시행 - 시교육청 심사·선정 기관 예산 지원(5:5매칭) ※ ’17년에는 조례상전출금에 편성하여 예산 지원 Ⅲ 추진방향 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시·교육청 협력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마련 Ⅳ 추진현황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11~’16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운영기관수 31 30 40 48 64 66 학급수 65 69 77 92 127 147 학습자수 (학력인정자) 1,237명 (354명) 1,415명 (433명) 1,468명 (512명) 1,670명 (498명) 2,275명 (556명) 2,676명 (618명) 예산지원 (시비) 341백만원 388백만원 400백만원 537백만원 922백만원 (461백만원) 1,274백만원 (637백만원)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서 울 시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시 → 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예산지원 기준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평가, 정산  추진절차 설치·지정 기관 공고 ➠ 신청 기관 예비 심사 점검·보완 ➠ 설치·지정기관 확정 ➠ 사업비 교부 ➠ 운영 성과 평가·지원금 집행 점검 ➠ 정산 ’16.8월 ’16.9~12월 ’17.1.12. ’17.7월 ’17.10~11월 ’17.12월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현장실사 (시교육청) 심사위원회 실무지원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기관 지적사항 보완 보고 (지역교육청 →교육감) 문해 교육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시교육청) 사업비 교부 (시→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금 집행현황 보고 (시교육청→시) 정산 보고 집행 잔액 반납 (시교육청→시) Ⅵ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지원대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74개 기관 155학급 - 초등학력인정 61개 기관 120학급, 중학학력인정 13개 기관 35학급 ※ 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문해교육기관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과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지원방법 : 시교육청 지원금 전출을 통한 해당기관 지원  사업예산 : 782백만원(조례상전출금) ※ 시교육청 예산 : 908백만원 ※ 2016년 66개 기관, 147학급, 637백만원 지원  세부지원계획  지원기관 : 총 74개 기관 155학급 - 초등 61개 기관 120학급, 중학 13개 기관 35학급  지원내용 : 학급당 강사비, 공통운영비(교과서구입비, 사무용품비, 기타교육운영비 등) - 학급 기준(1학급 30명 기준)으로 학습비 징수액을 반영하여 감액 지원 【지원항목별 세부내역】 지원항목 내 용 비고 강사료 (=교원인건비)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원의 시간당 임금 - 지원단가 : 1시간 당 30,000원까지 인정 (1시간수업 : 초등 40분, 중학 45분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준 유형 기준 시간 지원 금액 비고 초등 과정 1단계 160시간 4,800,000원 2단계 240시간 7,200,000원 3단계 240시간 7,200,000원 중학과정 450시간 13,500,000원 공 통 운영비 행사 용품비 - 졸업식․발표회 등 문해교육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행사비 사무 용품비 - 문해교육 학습자 관리용 문구류 등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교과서 구입비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교과서,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등 구입 비용 기타 교육 운영비 -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보험 가입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 - 문집, 학교소식지 등 문해교육 홍보비 - 학력인정 문해교육 담당 교원 교육훈련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기준 : 1인 1일 20,000원 까지)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임대료는 집행대상 아님) 사업 추진 경비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교직원 협의회 명목으로 편성시, 공통운영비의 3.5%이하 편성 권장 - 학습자들 다과의 경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통운영비의 10%이하로 편성 가능 - 총 사업추진경비는 공통운영비의 10%이하로 편성 권장 ※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집행 ‣초등단계별 2,000천원 ‣중학단계별 2,550천원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교부금액 : 782백만원 ‣ 집행 : 서울시 → 시교육청(전출금) → 문해교육기관(집행, 정산) - 정 산 ‣ 예산회계법규 등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시교육청 교육), 정산 관련 증빙 서류는 학교 보관 ‣ 사업종료 정산으로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 서울시로 반납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전출금 Ⅶ 행정사항  교육청 협조사항  사업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 추진일정  사업비 전출(시 → 시교육청) -------- ’17. 7월 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집행현황 점검) -------- ’17.10~11월 - 지원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제출(시교육청→시)  정산 -------- ’17.12월 - 정산보고서 제출 및 미집행액, 이자발생분 반납(시교육청→시) 붙임 : 2017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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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31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곤 (02)2133-3974) 관리번호 D0000030680206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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