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81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성규 윤선재 송정재 이진용 07/04 김준기 협 조 감사담당관 박범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신문팀장 김형래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계획 2017. 7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계획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단체 등을 발굴·시상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확산 도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 ▢ 시상개요 ○ 시상명칭 : 서울특별시 안전상(제3회) ○ 시상대상 :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관련 유공 개인 또는 단체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공이 큰 개인·단체 󰠏 안전문화, 안전개선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단체 ※ 재난 및 안전 관련 모든 분야(사회, 생활, 산업, 교통, 식품, 환경, 보건․위생 관련 재난 및 안전 등) 포함 ○ 시상인원 : 총 7명(상패, 메달 수여) 󰠏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 시상금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저촉되므로 미지급 ○ 선정절차 : 공모 ⇒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 수상자 선정 ○ 시 상 식 : 2017. 10. 20(금) 예정(조례 제4조 근거) 󰠏 매년 10월 21일이 시상일이나 올해는 주말 등의 관계로 하루 전 개최 ’94.10.21 : 성수대교 붕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계기) ≪ 시민상 현황 ≫ - 시상종류 : 10개 분야 총 252명(조례 제2조 제2항) 봉 사 문 화 환 경 복 지 어린이/청소년 여 성 교통문화 건 축 건 설 안 전 21명 14명 21명 16명 114명 6명 6명 31명 16명 7명 상패, 메달 상패, 메달 상패 상패 상장 상패 상패 동판, 상장 상패 상패, 메달 10.28 10.20 6.5 4.20~26/9.7 5.5/5월셋째주월 7.1~ 7.7 10.31 6.18 9.10 10.21 - 운영방법 : 시상종류별로 주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상식 개최 Ⅱ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10(월) ~ 8. 25(금), 47일간 ▢ 후보자격 ○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 다만,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재난 및 안전분야에서 현저한 공이 있어 추천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추천대상 ○ 재난 및 안전분야 현장에서 활동이 두드러져 안전사회의 귀감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단체․기관․기업 등) ※ 일선 생활현장에서 재난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시민(단체) ○ 추천 제외대상 󰠏 동일공적으로 다른 분야 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올해에 다른 분야의 서울시 시민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 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단체),「공정거래관련법」또는「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한 자(단체)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추천대상 사례(예시) 󰋺 위기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시민 :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민을 대피시키고 진화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다른 시민의 생명을 구한 시민 󰋺 요양원 등 보호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단체(기관) : 주기적 재난대비 훈련, 화재에 대비한 마감재 및 방염재료를 사용한 시설관리, 투척식 소화기 비치 및 발코니 특수설계 등을 통한 추락사고 예방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단체 등 󰋺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안전캠페인, 안전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 등 ▢ 추천권자 ○ 단체(기관·기업) 추천 : 자치구, 안전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 ○ 개인 추천 : 10인 이상 시민 연서 ○ 후보자 추천위원회 :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를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추천 ◈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5) :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직위) 비고 1 2 3 4 5 󰋺 위원회 기능 : 접수기간 중 재난 및 안전 관련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적 확인 및 후보자 추천 등 ☞ 위원회 활동에 따른 위원의 참석 및 검토 수당 지급 ▢ 추천 구비서류 ○ 추천서 1부 : 작성서식 1 참조(사진 첨부 : 3.5㎝×4.5㎝ 천연색)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 작성서식 2․3 참조 ○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구비서류(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가 수록된 CD 또는 파일 제출 ➠ 추천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서울시 안전총괄과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7110sky@seoul.go.kr) 󰠏 우편접수 : ’17. 8. 25(금)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온라인(이메일) 접수 : ’17. 8. 25(금) 18:00까지 유효 Ⅲ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 󰠏 안전총괄본부장, 시의원 2명(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10인 이상) 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기 능 : 후보자 공적심사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개의․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 공적심사 사유 발생시 위촉하고, 시상식 다음날 자동 해촉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사전서류심사 󰠏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위원별 사전 검토 및 서면심사 ○ 2차 심사 : 위원회 합동심사 󰠏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후 최종 수상대상자 선정 ※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조사(감사담당관) 󰋺 공적사실 현장 조사시 심사기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참고 ▢ 수상자 결정 ○ 추천·접수된 후보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결정 Ⅳ 홍보계획 ▢ 신문사 공고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체 방송(소통방통 등)을 활용한 각 실·국·본부·사업소 대상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게재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체 SNS를 통한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25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423개) ○ 각 자치구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게재 ▢ 각 자치구별 지역방송,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Ⅴ 추진일정(안) ▢ 후보자 추천 접수 : ’17. 7. 10 ~ 8. 25 ▢ 후보자 추천 홍보 : ’17. 7 ~ 8월 ○ 일간지 추천공고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게재 ○ 시 및 각 자치구 전광판 홍보 ▢ 공적사실 현장확인 조사(감사담당관) : ’17. 9. 4 ~ 9. 15 ▢ 공적심사(1, 2차 위원회 심사) : ’17. 9월말 ▢ 시 상 식 : ’17. 10. 20 Ⅵ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0,54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고 합 계 20,540 홍보비 2,500 ○ 신문 공고 - 2,500천원×1회 = 2,500천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1,200 ○ 위원 수당 - 참석수당 : 100천원×4명×2회 = 800천원 - 자료수집 : 100천원×4명 = 400천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60 ○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10명 = 1,500천원 ○ 공적조서 인쇄 - 8천원×20부 = 160천원 시상식 개최 15,040 ○ 상패제작 - 320천원×7개 = 2,240천원 ○ 메달제작 - 300천원×7개 = 2,100천원 ○ 수상자 영상물 제작 - 6,500천원×1식 = 6,500천원 ○ 실내악 공연 - 1,200천원×1식 = 1,200천원 ○ 홍보물(리플릿) 제작 - 2,000천원×1회 = 2,000천원 ○ 기타(사방화, 다과, 현수막) 1,000천원 공적사실 현장확인 조사 140 ○ 출장여비 - 20천원×7명 = 14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출장여비 :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및 공고 신문사 추천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전광판, 자체 방송(소통방통 등)을 통한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SNS 활용 홍보(트위터, 페이스북 등) ○ 감사담당관 :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현장확인 조사 ○ 교통방송 :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 실시 ▢ 자치구(안전관리총괄 담당부서) ○ 각 자치구별 1건 이상의 후보자(개인․단체) 발굴 추천 ○ 훌륭한 시민・단체(기관·기업)가 널리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특히 지역케이블, 지역신문, 구소식지(반상회보), 자치구 홈페이지, SNS 및 전광판 등에 홍보 붙임 : 1.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1부. 2. 제출서식(1~4). 【붙임1】 : 공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2017년 서울특별시안전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인원 : 총 7명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2. 시상내용 : 상패 및 메달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상금은 미지급 3.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단체․기관․기업 등)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재난 및 안전분야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또는 단체 - 재난 및 안전분야 현장에서 활동이 두드러져 안전사회의 귀감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 - 일선 생활현장에서 재난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시민 또는 단체 ※ 다만,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단,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천 제외대상 ▸ 동일공적으로 다른 분야 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금년에 다른 분야의 서울시 시민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 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단체), 「공정거래관련법」 또는「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자(단체)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4. 추천권자 ○ 기관(단체·기업) 안전관련 단체, 기관, 기업, 자치구 등 ○ 개인 추천 시 10인 이상 시민 연서 5. 추천 구비서류 : 별지 첨부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 요약서 1부 ④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추천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가능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접 수 처 ○오프라인 : 서울시 안전총괄과 ○ 온 라 인 : 7110sky@seoul.go.kr 7. 접수기간 : 2017. 7. 10.(월) ~ 8. 25(금), 근무시간 내(09:00~18:00)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는 2017.8.25(금)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온라인 e-mail 접수(7110sky@seoul.go.kr)도 2017. 8. 25(금) 18:00까지 유효 9. 심사 및 발표 : 2017. 10월 중(수상자는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기관·기업)는 활동사진을 5매 내외 제출(수상자 동영상 제작 예정) 나.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민상․시민표창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상은 2017.10.20.(금)에 실시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2133-80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제출 서식 <서식 1>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 기관·기업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주 소 (소재지) 3.5㎝×4.5㎝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 근 무 처 (전화) 직 위 위 사람(단체·기관·기업)을 2017년도 서울특별시안전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자 (단체·기관·기업․개인) 단체 및 기관(기업)명 (시민추천 : 00외 0인) (인) 대 표 자 : (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단체등록증 사본,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추천자란은 : 행정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기재. 일반시민 또는 미등록단체가 추천자인 경우에는 “공동추천자 별첨”이라고 작성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 하여야 합니다. ⑵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⑷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공 적 조 서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번호 기재생략 주민등록번 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화번호) 공적요지 (대표적인 공적위주 작성 - 50자 내외) 공적분야 안전부문 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자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주요 경력 수상 경력 학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3매까지 가능) 공 적 내 용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만 세) 기 간 공적내용 요약 비 고 (증빙자료 별첨) ※ 본 공적요약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서식 4> 공적사실 현장 확인 조사서 관리번호 성 명 주 소 확 인 대 상 확 인 내 용 비 고 □ 공적내용(요약) ※ □ 조사자 의견 및 특기사항(반드시 기재) 2017.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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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813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044) 관리번호 D00000306318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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