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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주민설명회(성북구-1차) 개최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915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류훈 06/2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무관 임정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민설명회(성북구-1차) 개최결과보고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민설명회(성북구-1차)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성북구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7. 6.22.(목), 15:00~17:30 󰏚 장 소 : 장위중앙교회(성북구 장위동) 󰏚 대 상 : 성북구 13개 해제구역(9,452세대) (장위, 석관, 월곡, 종암동 권역) 󰏚 내 용 : 대안사업 설명 + 현장상담실 운영(개별상담) 󰏚 주최/주관 : 서울시(협조:SH공사) / 성북구 Ⅱ 개 최 결 과 󰏚 참석현황 : 13개구역 해제지역 주민 약 500여명 ※ 주요인사 : 김영배 구청장, (시의원)이승로․김구현․김문수, (구의원)김일영 〔대안사업 설명 〕 〔현장 상담실 운영〕 󰏚 참석자 설문지 제출 : 140부 ※ 해제 후 관리방안과 연계한 정책수립 반영 조치 󰏚 진행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14:00~ 15:00  홍보물 배부 및 설문지 회수 성북구 15:00~ 15:20  설명회취지 안내 / 구청장 인사 말씀 15:20~ 15:40  서울시 주거재생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희망지, 희망돋음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집수리지원사업 주거재생과 김창규 팀장 15:40~ 16:00 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설명 - 건축협정사업(2개필지 이상) - 자율주택정비사업(4~10필지) - 가로주택정비사업(20호 이상) SH재생사업기획처 조준배 처장 16:00~ 16:20  주민 질의 응답 서울시, 성북구, sh공사 16:20~ 17:30 주민 현장상담실 운영 - 집수리 및 주택개량융자, -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과,주거재생과 ,SH공사 󰏚 질의응답(주요 내용) 대안사업 ○ 석관동 재건축 해제지역이 2종에서 구역해제로 1종으로 환원 되었는데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2종으로 종상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종상향은 불가능함. ○ 가로주택 추진 조건 이 도시계획도로와 6m이상 현황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요건에 맞는 대상지가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 ⇒ 가로주택의 가로조건 완화토록 법령개정 건의 중. ○ 석관1구역 재건축이 해제되었는데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희망지 등 공동체활 성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등의 경우 희망지를 통하지 않고 주민신청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대상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50% 주민동의가 필요. ○ 월곡동 지구단위계획 지역인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가로요건 및 면적, 세대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은 가능함. ○ 장위8구역은 구역해제되었으나 좁은 골목등으로 인하여 개별건축 보다 소규모 재건축등이 합리적일것인바 이러한 사업도 가능한지? ⇒ 해제지역의 주택의 신축 및 정비는 앞서 소개한 개별건축,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함. ○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구역의 1만 평방미터 미만에 80%이상의 주민동의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지를 전면철거형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작은 재개발사업임. 기반시설 지원 ○ 장위동길이 왕복2차로 도로로 지난 50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장위13구역이 해제 되었다하더라도 도로확장은 할수 있는지? ⇒ 현재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장여부 검토가 예산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 ○ 장위13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한다며 도로나 주차장등은 확보해주지 않고 100억의 예산으로 무었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외면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리적인 정비 위주가 아닌 공동체활성화를 통한 개량 및 정비에 주력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 위주의 도시재생의 한계가 있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정비, 주차장 확보등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중에 있으니 향후 이러한 주민들의 체감형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집수리 지원사업 ○ 복합건물(상가+주택)인 경우 가꿈주택 지원사업 가능여부 ⇒ 가꿈주택일 경우만 보조가능, 다만 주택개량 융자는 주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융자지원 가능. ○ 장위13구역 가꿈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 일정? ⇒ 추가 모집 일정은 계획된 바 없음. ○ 개별 신축관련 전문가 파견 상담요청 기타 ○ 종암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으로 있다가 구역이 해제되어 매몰비용 분담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책은? ⇒ 1층 현장상담실의 재생협력과 직원과 상담. 󰏚 현장상담 현황 계 서울시 서울시 SH공사 저층주거지 재생 집수리.주택개량융자 재생협력과 소규모정비사업 31건 2 20 1 8 Ⅲ 조 치 계 획 󰏚 집수리 및 융자제도에 상담수요가 많아 향후 개최될 설명회시 집수리 및 융자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인원 배치(주거환경개선과) 󰏚 구역 해제에 따른 문의사항 상담창구 추가개설 필요(재생협력과) 󰏚 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 자치구별 집수리 및 융자 상담실 운영방안 검토 Ⅳ 추진 일정 󰏚 성북구 해제지역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7.6.29.(목). 15:00 / 성북구청 다목적홀(B1) 󰏚 후속 해제지역 설명회 개최 : ‘17. 7. ~ 붙임 : 현장상담실 개별 상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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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주민설명회(성북구-1차) 개최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915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0538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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