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88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표미영 최영미 조영삼 05/10 김인철 '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5.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7. 1. 1. ~ 3. 31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등 Ⅱ 점검결과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등 ‘17년 계 3,070 1,772 1,147 545 80 95.5% 1,298 378 556 268 0 96 ‘17.1분기 3,070 1,772 1,147 545 80 95.5% 1,298 378 556 268 0 96 ‘16년 계 10,490 5,770 4,081 1,413 276 95.2% 4,720 1,230 2,226 802 93 369 ‘16.4분기 2,725 1,543 1,051 414 77 95.0% 1,182 282 557 205 25 113 ‘16.3분기 2,560 1,433 959 407 67 95.3% 1,127 292 562 167 27 79 ‘16.2분기 2,913 1,599 1,182 337 80 95.0% 1,314 350 627 223 26 88 ‘16.1분기 2,292 1,195 888 255 52 95.6% 1,097 306 480 207 15 89 ‘15년 계 8,319 4,332 3,281 823 228 94.7% 3,987 982 1,761 773 74 397 < 총 괄 > ▶ ‘17년 1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070건으로 전분기 대비 345건 증가 - '16. 2분기 2,913건 → 3분기 2,560건 →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70건 ▶ ‘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95.5%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 ’17년 전체 공개율(3월말 기준)은 95.5%로 전년대비 0.3%p 상승 - '16. 2분기 95.0% → 3분기 95.3% →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14년 96.2% → ’15년 94.7% → ’16년 95.2% → ’17년 95.5% ▶ 이의신청 처리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10건 감소, 인용률은 72.7%「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6. 2분기 13건 →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이의신청 인용률: `16. 2분기 76.9% → 3분기 70.0% →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5.9일로 전분기 대비 0.1일 지연「붙임 4」 법정기한 10일보다 4.1일 단축, 서울시 권고기한 7일보다 1.1일 단축처리 - 평균 처리기간 : `16. 2분기 5.9일 → 3분기 5.5일 → 4분기 5.8일 → ‘17. 1분기 5.9일 - 소방서 포함 소방재난본부(평균 3.7일, 665건), 인재개발원(평균 4.5일, 13건), 도시계획국(평균 5.8일, 113건), 정보기획관(평균 5.8일, 11건) 우수 ▶ 비공개 ·부존재 결정시 사유 명기 수준 대부분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또는 사유 미기재 : 80건 중 14건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 84건 중 23건 ▶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청구 건수는 345건 증가, 정보공개율 0.5% 상승 ○ '17년 1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070건으로 전분기 대비 345건 증가 - ’16. 2분기 2,913건 → 3분기 2,560건 → 4분기 2,725건 → ‘17. 1분기 3,070건 ○ '17년 1분기 공개율은 95.5%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 비공개 건수는 80건 - 정보공개율 : ’16. 2분기 95.0% → 3분기 95.3% → 4분기 95.0% → 17. 1분기 95.5% - 비공개 건수 : ’16. 2분기 80건 → 3분기 67건 → 4분기 77건 → 17. 1분기 80건 ▶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및 공개율 *정보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취하, 부존재 등 제외] 󰏚 비공개 결정사유로 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가 47.5% 차지 ○ ‘17년 1분기 비공개 결정사유로 5호 업무수행지장(38건)이 전체의 47.5%, 6호 개인 사생활 침해(12건)이 15.0%, 1호 타법령상 비공개(10건)와 7호 법인의 비밀(10건)이 각 12.5%, 8호 특정인 이익·불이익(5건) 6.3%, 4호 재판관련(4건) 5.0%, 순으로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7년) 80 10 0 1 4 38 12 10 5 ‘17. 1분기 80 10 0 1 4 38 12 10 5 누계(‘16년) 276 42 6 2 14 141 47 17 7 ‘16. 4분기 77 17 1 0 3 31 18 7 0 ‘16. 3분기 67 12 1 1 2 31 15 1 4 ‘16. 2분기 80 7 1 0 5 53 10 4 0 ‘16. 1분기 52 6 3 1 4 26 4 5 3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 대체로 양호, 일부 미흡사례 주의요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요구 - 비공개 관련 법조항만 명시하거나 조문내용만 기재 ➡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80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66 도시활성화과, 보건의료정책과, 서남권사업과 등 법적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14 감사담당관(1), 경제정책과(1), 교통정책과(1), 교통운영과(1), 체육정책과(1), 재생정책과(1), 주택정책과(1), 공동주택과(1), 동북권사업단(1), 마포소방서(4), 동부공원녹지사업소(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80건 중 43건(53.8%) 준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관련 별표2 -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 (감사담당관 1, 조사담당관 1, 교육정책담당관 1, 법률지원담당관 1, 교통정책과 1, 교통운영과 2, 토지관리과 2, 도시빛정책과 2, 주택정책과 1, 임대주택과 12, 공동주택과 2,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1, 마포소방서 예방과 4,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1, 어린이병원 간호부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 시의회 의정담당관 1)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1건으로 전분기 대비 10건 감소, 인용률은 72.7% (※ 붙임2: 이의신청 세부현황) - 건 수 : ’16. 2분기 13건 →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17. 1분기 11건 - 인용률 : ’16. 2분기 76.9% → 3분기 70.0% → 4분기 66.7% → ‘17. 1분기 72.7%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취하, 제3자 이의신청 건 제외)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7년) 11 11 1 2 8 (72.7%) - ‘17. 1분기 11 11 1 2 8 (72.7%) - 누계(‘16년) 53 53 2 14 37 (69.8%) - ‘16. 4분기 21 21 1 6 14 (66.7%) - ‘16. 3분기 10 10 0 3 7 (70.0%) - ‘16. 2분기 13 13 1 2 10 (76.9%) - ‘16. 1분기 9 9 0 3 6 (66.7%) -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5.9일로, 전분기 대비 0.1일 지연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0.9%p 하락,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1%p 상승 - 10일이내 처리율 : `16. 2분기 95.3% → 3분기 96.9% → 4분기 96.7% → 17. 1분기 95.8% - 7일이내 처리율 : `16. 2분기 67.8% → 3분기 72.6% → 4분기 66.8% → 17. 1분기 67.9%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7년) 1,772 (100%) 1,203 (67.9%) 495 (27.9%) 72 (4.1%) 2 (0.1%) 5.9일 ’17. 1분기 1,772 (100%) 1,203 (67.9%) 495 (27.9%) 72 (4.1%) 2 (0.1%) 5.9일 누계(‘16년) 5,770 (100%) 3,979 (68.9%) 1,581 (27.4%) 194 (3.4%) 16 (0.3%) 5.7일 ’16. 4분기 1,543 (100%) 1,031 (66.8%) 461 (29.9%) 45 (2.9%) 6 (0.4%) 5.8일 ’16. 3분기 1,433 (100%) 1,041 (72.6%) 348 (24.3%) 42 (2.9%) 2 (0.1%) 5.5일 ’16. 2분기 1,599 (100%) 1,084 (67.8%) 440 (27.5%) 68 (4.3%) 7 (0.4%) 5.9일 ’16. 1분기 1,195 (100%) 823 (68.9%) 332 (27.8%) 39 (3.3%) 1 (0.1%) 5.9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1.1일 단축됨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처리지연 현황 : 붙임3)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80건 중 34건임 - 결재 및 통지처리 지연으로 1~2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연장미조치 35건 중 1~2일 지연 29건, 3일~6일 지연 3건, 7~10일 지연 2건 - 20일 초과 처리는 2건으로 주의요구 ∙20일 초과처리 부서 : 재정관리담당관(1), 소상공인지원과(1)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인재개발원, 도시계획국, 정보기획관이 평균 5.9일 이내로 우수 (※ 붙임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는 665건을 평균 3.7일, 인재개발원은 13건을 평균 4.5일, 도시계획국은 113건을 평균 5.8일 정보기획관은 11건을 평균 5.8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665건, 도시교통본부 144건, 도시계획국 113건, 도시재생본부 106건, 주택건축국 77건, 경제진흥본부 57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도시계획국 5.8 113 1 소방재난본부(소방서포함) 3.7 665 2 정보기획관 5.8 11 2 인재개발원 4.5 13 3 관광체육국 6.1 18 3 보건환경연구원 6.8 6 4 푸른도시국 6.2 34 4 한강사업본부 7.7 6 5 안전총괄본부 6.4 34 5 의회사무처 7.7 11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복지본부 10.5 29 1 서울대공원 11.3 3 2 대변인 10.0 3 2 농업기술센터 9.0 1 3 기획조정실 9.6 34 3 공원녹지사업소 8.9 20 4 서울혁신기획관 9.5 13 4 도시기반시설본부 8.0 22 5 경제진흥본부 8.5 57 5 은평병원 8.0 2 󰏚 부존재 결정은 평균 6.5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지연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84건 중 55건(65.5%)으로 전분기 대비 13.8%p 하락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29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 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는 84건 중 61건(72.6%)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6. 2분기 76.1% → 3분기 68.4% → 4분기 79.3% → ‘17. 1분기 72.6% ➡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처리, 문서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처리, 혹은 부존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흡 등의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절차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붙임6)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7년) 84 6.5일 61 (72.6%) 72 5 5 2 ’17. 1분기 84 6.5일 61 (72.6%) 72 5 5 2 누계(‘16년) 367 6.4일 278 (75.7%) 313 17 20 17 ’16. 4분기 111 6.3일 88 (79.3%) 87 8 9 7 ’16. 3분기 79 6.1일 54 (68.4%) 67 5 4 3 ’16. 2분기 88 6.7일 67 (76.1%) 81 2 2 3 ’16. 1분기 89 6.7일 69 (77.5%) 78 2 5 4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7년 1차(1.6) ~ 4차(3.30)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4회 개최, 7건 심의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7건 → 전부인용 2건, 부분인용 1건, 기각 4건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17. 1분기 (1~4차) 계 7 2 1 4 - - 이의신청 7 2 1 4 - - 직권심의 - - - - - - 사전심의 - - - - - - 누계(‘16년) 계 55 10 21 19 2 3 이의신청 35 7 11 14 2 1 직권심의 17 2 9 5 - 1 사전심의 3 1 1 - - 1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의 적정성 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제3자 이의신청】 ∘소청심사 대응문서 중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시정권고 사례집 발췌본, 사건당일 결재내역 (조사담당관) 【 공개 : 기각 】 ❍ 대상 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또는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특히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이 정보의 공개가 결정효력의 갱신 또는 변경 등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사건당일 결재내역 또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감사, 조사가 완료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는 공개 【이의신청】 ∘출장여비 민원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조사담당관)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 - 부분인용 】 ❍ 조사개요 중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 조사결과 중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부분은 주변인 등의 진술내용, 최종처분 확정 전 중간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조사자 의견,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 조사결과 중 ‘출장비 부당수령금 환수시 가산금 미부과’ 부분, 조치계획 등 그 밖에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 원칙적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비공개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원본 (조직담당관) 【 공개 : 인용 】 ❍ 기존 공개해왔던 정보로서, 지금까지 해당 정보 공개 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향후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 【제3자 이의신청】 ∘OOO택시(주)의 차량면허 대수 (양도·양수 전·후) (택시물류과) 【 공개 : 기각 】 ❍ 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법인 등의 기본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님 【이의신청】 ∘2011∼2014년 주한미군 지방세 감면액수 (세제과)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특정 징수대상 그룹의 감면액에 대한 통계치로서, 공개 시 개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해야 할 과세정보가 모든 과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이의신청】 ∘2011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도시계획과) 【 비공개–제1호 : 기각 】 ❍ 실제 명단이 공개된 위원을 대상으로 폭언, 협박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 제한 및 나아가 위원활동의 기피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원의 전체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 다만 해당 회차의 위원 전체명단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권고 ※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위원명단 비공개 【이의신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 제안서, 서울시 대안 요약서, 기타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용 (도로계획과) 【 비공개 - 제5호 및 제7호 : 기각 】 ❍ 요청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입찰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추진방식, 통행료, 총사업비, 총투자비, 사업수익률, 지하화 추진방안 비교표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법인 등의 전략, 노하우 등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7. 5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 답변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붙임 : 1. ‘17. 1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2. ‘17. 1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7. 1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4. ‘17. 1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7. 1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6. ‘17. 1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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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88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0038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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