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공자전거 정기권 2시간요금제 시행관련 개선필요사항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공공자전거 정기권 2시간요금제 시행관련 개선필요사항 통보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1904(2017.04.25.)호 관련입니다. 3. 기존 정기권 이용자중에서 2시간제 정기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상담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환대상 : 1시간제 정기권 이용자(2017.5.1. 이전 구매) 나. 전환기준 : 추가금 결제(계좌이체) 후 2시간제 이용권으로 변경 - 사용기간중 잔여기간이 50%미만일 경우 추가금의 50% 결제 - 사용기간중 잔여기간이 50%이상인 경우 추가금의 100% 결제 예시) 1년권의 경우 3개월만 이용했다면 추가금 1만원(2시간제 요금 4만원 - 1시간제 요금 3만원) 결제 후 2시간제 이용권으로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섭 자전거정책팀장 김완신 자전거정책과장 04/27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8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52 /전송 02-2133-1057 / roricl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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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정기권 2시간요금제 시행관련 개선필요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887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섭 (02-2133-2752) 관리번호 D00000299490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