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440 결재일자 2017.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이학천 권영섭 03/20 김장수 협 조 주무관 강성수 2016년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관계관, 전문가와의 협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 순화어 확인 2016년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2016년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시비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적 자체점검 보고 1 점검 개요 추진 근거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계획(’12.3.30 실장방침)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개선방안 및 활성화 계획(’12.6.8 실장방침)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점검 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 ○ 대상기간 : 2016. 1. 1. ~ 12. 31. 점검 사항 ○ 보조금 사업목적 사용 이행여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자문단 자문실적 등 2 보조금 집행내역 자문실적(총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실적 (단위 : 천원) 계 자문대상 자문방식 자문사유 공 사 용 역 기 타 (공동체활성화 등) 서면 현장방문 단지신청 구 권고 623 471 111 41 371 252 243 380 3 운영 결과 《 총 평 》 ○ 일정규모 이상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전 **************** *************************************** ○ 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아파트 내 분쟁사항 미연에 방지하고, ○ 그로 인해 입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주택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 ************************************ 이는 우리 시와 자치구 실태조사시 지도점검 및 지속적 관심에 기인 ○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게 하여(2015.11.16. 관련 지침 전부개정)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자문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입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치구는 보조사업수행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 ○ ************************************************************************************************** ☞ 우리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자치구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시 자문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심 유도 ○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자문인력 부족으로 해당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타 자치구에 일일이 문의하는 번거로움 ☞ 자치구별 전문가 자문위원 인력 편차 해소를 위한 각 자치구별 자문위원 공유체계 구축 강화 4 향후 추진사항 집행잔액 연내 추경예산 확보 및 이자 반납토록 안내 ○ ************************** - '17년 추경 또는 '18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자치구별 자문인력 추가파악 및 관련 자료 공유체계 구축 강화 따로 붙임 1. '16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 결과 1부. 2. '16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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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306
본청
공동주택과-5440
D00000294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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