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기터널, 북악터널노후 관리사무소 현황보고

문서번호 기전과-2548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안종필 최태용 03/14 신응수 협조 시설보수과장 이근봉 구기터널, 북악터널 노후 관리사무소 현황보고 2017. 3. 북부도로사업소 구기터널, 북악터널 노후 관리사무소 현황보고 노후된 구기·북악터널 관리사무소의 벽체 균열, 천정 누수가 발생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함. 󰏚 시설개요 시 설 명 준공년도 규모 구조 주용도 비고 구기터널 관리사무소 1980 1층, 457㎡ 철근콘크리트 전기실 37년 경과 북악터널 관리사무소 1991 2층, 365㎡ 철근콘트리트 전기실 26년 경과 󰏚 현황 및 문제점  구기터널·북악터널 관리사무소는 노후되어 구조물 벽체, 옥상 균열로 건물내 누수가 발생하여 각종 안전사고 우려  콘크리트 벽체, 천장 박리 및 방수층 들뜸 등 급속히 열화 진행 【터널관리소 관리 문제점】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미해당 ▶ 연면적이 1,000㎡미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미해당 ※ 1·2종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전문기관 용역점검 시행 <사진현황> 구기터널 관리사무소 북악터널 관리사무소 󰏚 조치계획  구기터널·북악터널 관리사무소 콘크리트 구조물 노후화와 누수 등으로 인한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실시 ‣ 소요예산 : 20,000천원 (도로시설과 예산재배정 요청)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 등 조치계획 수립 시행 ⇨ ‘18년이후 예산확보 장기적 조치  단기적 조치 ‣ 벽체 탈락 및 천장 박리 보수 등 긴급 사항 ⇨ 사업소(시설보수과) 시설물 연간단가 작업지시 정산 󰏚 행정사항  구기터널, 북악터널 관리사무소 현황을 본부(도로시설과) 보고 → 예산재배정 → 사업소(시설보수과) 안전진단 실시  기전과 → 시설보수과 단기적 조치 협조 요청 붙임 1. 1·2종 지정기준(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법법)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부. 3. 터널관리사무소 현황 1부. 4. 안전진단비용 산출근거 1부. 끝. 【붙임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2종 시설물 지정 기준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법정외 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 교량 (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 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 교량 1,2종 이외시설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지하차도 - 터널구간의 연장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 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복개 구조물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 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시설물 종합평가등급 기준 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되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붙임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 로 시 설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써, - 도로법상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20m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상 20m이상 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써, - 연장 300m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전수관리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전수관리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건축물 종류 비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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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터널, 북악터널노후 관리사무소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54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944-5470) 관리번호 D00000293758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 도로기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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