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저상버스 도입 지원대상 배정 통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519(’17.2.24)호 및 버스정책과-6669(’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저상버스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17년 예산 범위 내(310대분)에서 상반기 232대분(78대는 ’16년 하반기 선배정 완료)을 우선 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3. 물량을 배정받은 회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제조사와 계약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도입 보조금이 ’17년 12월말(’16.12.23.까지 보조금 신청 완료)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 배정대수 : 232대(회사별 배정차량 붙임 참조) - 차량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함에 따라, 연식 차종 등 배정 기준에 맞지 않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회사는 패널티 부여(향후 수요 신청 시 배정 제외) - 금번 배정에서 제외된 차량은 ’17년 하반기 수요조사 시 재검토 예정 나. 지원대상 : 표준모델에 맞는 저상버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4호) 다. 지원단가 : 대당 92,154천원(국비 36,861천원 + 시비 55,293천원) 라. 보조금 신청 방법 : 도입 완료된 차량에 대해 도입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주주총회결의록, 신규 차량등록증, 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버스정책과로 제출 ※ 지원 시 주의사항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을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므로 우리시에 담보 사전에 보고를 완료해야 함 붙 임 : 1. 2017년도 상반기 저상버스 배정계획(요약) 1부. 2. 2017년도 상반기 회사별 배정물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성여객 등 65개 시내버스 회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백은주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3/1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74 /전송 2133-1049 / / 대시민공개
14333895
20211012205741
본청
버스정책과-6722
D000002936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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