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435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경희 안영진 김현규 02/13 김기운 협 조 예산2팀장 권우정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2017.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예산담당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우리 시 예산편성 이후 매핑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통보 및 교부신청서 제출요청(국민안전처 민방위과-5219, 2016.12. 30.) 󰏚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사 업 명 기존예산 변경예산 변경후 예산 민방위교육운영비 (×299,527) 627,621 (×) 2,333 (×299,527) 629,954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50,500) 109,417 (×1,500) 3,250 (×52,000) 112,667 민방위리더양성 (×7,040) 15,253 (×500) 1,083 (×7,540) 16,336 실전훈련교관수당 (×66,757) 144,640 (×) - (×66,757) 144,640 민방위교육강사수당 (×135,351) 293,261 (×) - (×135,351) 293,261 지원민방위대 육성 (×21,575) 46,746 (×) - (×21,575) 46,746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前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 (×18,304) 18,304 -(×2,000) -2,000 (×16,304) 16,304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2,000천원을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1,500천원 민방위리더양성 500천원으로 변경 󰏚 조치사항 ○ 변경사용 금액 : 2,333천원 ○ 예산변경 사유 - 「민방위대 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중 국비 100%지원사업에서 매핑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추가분 반영 필요 - 동일 단위사업내 편성목에 편성된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사업일부 금액을 민방위교육운영비로 변경코자 함. ○ 예산담당관과 협의사항 - 간주처리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이 없어 곤란하여 예산변경으로 협의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단,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예산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299,527) 627,621 2,333 (×299,527) 629,954 민방위교육실습여건개선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50,000 2,333 47,667 󰏚 향후 추진일정 ○ 예산변경 후 자치구 교부 예정(2. 20) 붙임 :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435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희 (2133-4539) 관리번호 D0000028994524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