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1.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나.「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재무과-3977호(2017.1.23.)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니 결산처리 일정을 감안하여 2017. 2. 21.(화)까지 ************** 가. 검사위원 수 : 10명 - 시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결산검사 일정 : 2017. 4.13.(목)~5.23.(화) 기간중 30~35일 - 의견서 제출기간 10일 포함 - 검사위원 선임 후, 대표위원 및 집행부 협의로 검사일정 확정 다. 결산검사 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라. 위원 실비보상 - 근 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급기간 : 검사개시일로부터 의견서 제출일까지 - 지급방법 : 서울시와 교육청 분담 지급 마. 유의사항 -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검사위원 교육 의무화 ▸교육일정 등 붙임1 참고 ▸시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교육여비는 시의회에서 지급조치 -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성명 공개(지방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안)」이 제정 중으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참고(붙임2 제정(안) 참고) ▸검사준비 및 계획의 수립 ▸지자체의 결산검사 결과 공개 ▸위원별, 일자별 검사조서 및 결산검사 경과서 작성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식사제공 등 금지 붙임 : 1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계획(안) 1부. 2.「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선미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25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4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sonmeenar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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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계획(안)-수요조사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170112 결산검사준칙(안)-15개 조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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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39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28819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