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4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용태 양철근 김학준 01/17 권순경 협 조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자 박용호 2017년 재난, 특수사고 구조현장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2017.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본문 요약 】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긴급구조 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3조(교육훈련 대상) ○「2017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2017. 1. 5, 재난대응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대상 : 119특수구조단 및 23개 구조대 636명 ○ 추진훈련 구분 ① 기초단위훈련 : 체력단련, 안전교육 훈련 ②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반복 숙달 훈련 ③ 특별구조훈련 : 화생방‧산악‧수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④ 항공구조훈련 : 항공구조와 관련된 기초학문,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훈련 ⑤ 인명구조견훈련 : 견종 및 현지여건을 반영하는 맞춤형 훈련 ⑥ 전문위탁교육 :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 추진사항 ○ 기본계획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추진계획 : 특수구조단,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 기본계획 ⇒ 추진계획 ⇒ 교육승인 ⇒ 교육기록 ⇒ 교육평가 본부 소방서(23)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방서(23)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 훈련평가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관리(재난대응과) - 목 차 - 1. 교육훈련 개요 ○ 추진근거 1 ○ 기본방침 1 ○ 교육훈련 구분 1 2. 2016년 교육훈련 성과 및 개선방향 ○ 교육훈련 성과 2 ○ 교육훈련 개선방향 2 3. 2017년 세부교육훈련 계획 3-1. 교육훈련 관리계획 ○ 관리개요 3 ○ 교육기관 지정 4 ○ 교육기록 4 ○ 교육평가 4 ○ 자격관리 4 3-2. 교육훈련 실행계획 ○ 기초단위훈련 5 ○ 일상교육훈련 6 ○ 특별구조훈련 9 ○ 항공구조훈련 10 ○ 인명구조견(SRD) 교육·훈련 12 ○ 전문위탁교육 등 13 4. 행정사항 13 별 표 - 1. 2017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1부.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1부.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1부. 참 고 - 1. 일상교육훈련 과목 1부. 2.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1부. 3. 2017년도 위탁교육 계획 1부. 4.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1부.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계획 일반재난, 도시탐색, 화생방, 산악, 수난, 항공 등 구조대 직능별 팀(Team) 단위 일상교육과 특별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현장 전문가 양성계획 임.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교육훈련 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 교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19조(테러대응구조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3조(교육훈련 대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전문교육 평정) ❍「2017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2017. 1. 5, 재난대응과) 󰏚 기본방침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교육훈련 구분 ❍ 기초단위훈련 : 체력단련, 안전교육 훈련 ❍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 화생방‧산악‧수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항공구조훈련 : 항공구조와 관련된 기초학문,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훈련 ❍ 인명구조견훈련 : 견종 및 현지여건을 반영하는 맞춤형 훈련 ❍ 전문위탁교육 :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2 2016년 교육훈련 성과 및 개선방향 󰏚 교육훈련 성과 가. 다양한 재난활동 유형별 구조대원 교육 참여기회 확대 ○ 교육이수 – `15년 대비 `16년 구조교육 이수인원 13% ↑ 증가 합계 소계 인명 구조 소방 시설 구조견 로프 수난 자살 탐색 테러 항공 화재 산악 붕괴 2016년 579 108 125 3 63 9 59 4 96 9 71 29 3 2015년 506 78 129 2 12 43 92 2 92 4 49 2 1 증감 73 30 -4 1 51 -34 -33 2 4 5 22 27 2 (%) 13% 19% -3% 33% 80% -377% -55% 50% 4% 56% 31% 93% 67% ○ 교육실시 기관별 실적 - (국민안전처) 화학사고대응과정 등 24개 과정 66명 교육 수료 - (서울특별시) 119동행대원 직무교육반 등 11개 과정 411명 교육 수료 - (외부위탁) 로프전문기술과정 등 10개 과정 102명 교육 수료 나. 전문분야 교육 심화과정 개설 운영 ○ 구조대원 로프기술(영국로프기술표준:IRATA)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로프액세스 레벨 2과정 개설 운영 - 로프액세스 전문로프기술 과정 : 48명, 12×4회(로프액세스 코리아) 다. 권역별 위탁교육민간시설 지정 특별구조훈련 지원 강화 ○ 잠실종합운동장 다이빙 풀, 올림픽경기장 실내수영장 등 팀 단위 훈련비용 지원 󰏚 교육훈련 개선방향 가. 구조전문교육 이수자가 습득한 전문기술 공유 및 전파 활성화 필요 ○ 교육이수자 구조대 일상교육 자체교관 활용 의무제 마련 - 교육 복귀 후 30일 이내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 → 각 팀별 자료공유 - 일상교육 훈련시간 활용 구조대원 팀 단위 이론·실습 교육 실시(팀별 1회 이상) ※ 필요 시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 자체계획 수립 후 실행 → 검토·승인(구조팀) 3 2017년 세부교육훈련 계획 3-1. 교육훈련 관리계획 󰏚 관리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대상 : 특수구조단 및 23개 구조대 626명 계 특수구조단 (특수ㆍ수난ㆍ산악ㆍ항공대) 소방서 구조대 (23 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1단 23개대 626명 1팀 4개대 153명(24.4%) 23개대 473명(75.6%) ○ 추진과목 - 일상교육 :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단위 기초체력, 안전교육 등 기초훈련 - 특별교육 :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단위 구조대원 1인 年 40시간 특별훈련 - 위탁교육 : 본 부 주관 테러대응, 도시탐색, 수난 등 전문기관 위탁훈련 종 목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12과정) 일상ㆍ특별 교육훈련 과 정 안전처 13과정 본 부 4과정 특수구조단ㆍ소 방 서 주 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행정지원과, 현장대응단 ○ 추진사항 - 기본계획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추진계획 : 특수구조단,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 기본계획 ⇒ 추진계획 ⇒ 교육승인 ⇒ 교육기록 ⇒ 교육평가 본부 소방서(23)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방서(23)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 교육기관 지정 ○ 재난대응과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ㆍ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IRATA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협력활동 - 산악ㆍ수난, 화생방사고 대비「민ㆍ관 협력 긴급구조대응팀」결성(2009년) - 국ㆍ내외 지도자 및 강사 소방관서의 특별훈련 지원, 구조기술 지도 - 화생방, 대심도 잠수기술 등 119구조대원 사고대응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 업무지원 - 국제표준 자격취득 : 수난 20명(일반 10, 기술 10) / 로프 102명 / 테러 4명 - 국외 지도자 구조기술 세미나 개최 : 수난구조(연 1회) / 로프구조(연 1회) 󰏚 교육기록 ○ 교육기록 : 119구조대원 개인별 기록 ○ 일상ㆍ특별교육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기록 ○ 위탁교육 :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교육 : 소방서(재난관리과),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직장훈련평가 병행 ○ 특별교육 : 본 부(재난대응과) → 상ㆍ하반 소방관서 특별훈련결과(1인 40시간) ○ 위탁교육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과(12.31) 병행 󰏚 자격관리 ○ 자격관리 : 특수구조단,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 ○ 관리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7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일상ㆍ특별구조훈련 이수에 관한 사항 ○ 확인점검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기록현황 3-2. 교육훈련 실행계획 ① 기초단위훈련 ○ 구조대원 체력단련 - 추진부서 :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내용 : 1일 / 주ㆍ야간 팀별 1회 / 2시간 이상 ∘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구조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종목 ∘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체력 종목 - 훈련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윗몸 일으키기 좌 전 굴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1분 52회 이상 25.8cm 이상 263cm 이상 60.0kg 이상 206kg 이상 78회 이상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 안전교육 - 추진부서 :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 안전교육담당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및 각 팀별 지휘자(선임자) - 적용기준 : 「소방활동안전관리규정」,「소방활동안전관리지침」에 준함 ∘ 인명구조 활동 관련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활동 등의 범위에 적용 - 교육내용 : 각종 구조대원 교육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 ∘ 체력단련 활동 시 ∘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훈련 시 ∘ 현장활동 활동 사고사례 교육 훈련 시 - 교육방법 : 구두 전달교육, 시범교육, 토론 등 훈련장소 여건에 맞는 교육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② 일상교육훈련 ▷ 일상교육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일일근무 중 /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 교육내용 - 서울시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일상교육 및 훈련담당자 지정 - 추진부서 :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담당관의 지정 등) ∘ 소방위 계급 이상자 ∘ 인명구조사 1급 자격보유자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자체 지정 구조대원 - 지정서식 : 별표 1 참조 작성 - 일상교육 수행임무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항공구조훈련 수행임무 ┍ 제14조(특별구조훈련의 종류)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특별·항공구조훈련의 지도·감독, 평가·확인 및 안전관리 ○ 일상교육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병행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기준 ○ 추진부서 : 소방서(구조대), 특수구조단(특수, 수난, 산악, 항공)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대상 :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부서 전보자 ○ 교육기준 : 구조대 근무일로 부터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 별도 교육ㆍ훈련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기준 ○ 추진부서 : 소방서(구조대), 특수구조단(특수, 수난, 산악, 항공)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시기 : 주간 근무자 일일 1회 / 1개 대상 선정 / 야간, 휴일제외 ○ 훈련대상 : 인명구조 취약대상 - 특수, 일반구조대 186개소(테러취약대상 144, 유해화학물질 142) ∘대테러 취약대상 144개소(국가정보원 지정) 계 대형고층 교통시설 문화체육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국 : 424 개소 1 152 119 73 79 서울 : 144 개소(전국 34.0%) 1 (63빌딩) 66 16 29 32 ∘유해화학물질 집중관리대상 : 142개소(서울에 저장ㆍ보관시설이 있는 대상)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영업등록 1,170 개소 2 1,152 0 6 10 집중관리 142 개소 1 126 0 6 9 ∘대형화재 인명구조취약대상 - 항공구조대 :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및 육상 헬기착육장 - 수난구조대 : 수난사고 취약대상 및 수상시설 - 산악구조대 : 산악사고 취약지역 또는 등반 불가능지역 ▷ 인명구조검토회의 기준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22조(구조ㆍ구급 활동의 기록관리)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 훈련기준 - 추진부서 : 소방서(구조대), 특수구조단(특수, 수난, 산악, 항공) - 회의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결과보고는 종료 후 7일이내 - 개최기준 :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는 인명사고는 제외 - 중점 검토사항 ∘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 붙임 3[참조]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구조 검토회의’ 결과 참조 - 결과보고 : 검토회의 종료 이후 10일 이내 본부 재난대응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개최계획 ⇒ 회의개최 ⇒ 결과보고 ⇒ 결과검토 및 통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재난대응과 ③ 특별구조훈련 ▷ 특별교육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 훈련시간 :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상반기 20, 하반기 20) ※ 단, 3개월 이하(10시간), 4~6개월(20시간), 7~9개월(3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 인정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교육내용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훈련 및 세미나·토론회 등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인명구조사 교육 ○ 특별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소방서(재난관리과) ▷ 특별교육훈련 지원 ○ 지원부서 : 소방서(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지원내용 : 소방관서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등 행정지원 ○ 경비지급 : 본부 재난대응과 → 민간시설 이용금액에 한하여 비용지원 ※ 년1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함 → 훈련종료 후 10일 내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 ④ 항공구조훈련 ▷ 항공구조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119특수구조단 항공대 ○ 훈련시간 : 연간 항공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교육내용 - 구조‧구난‧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및 사이버 교육 ○ 항공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항공기사고 RSC 항공관제 직무교육 및 수색․구조훈련 기준 ○ 추진부서 : 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 협조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훈련시기 : 자체계획 수립 하 연중 별도지정 ○ 교육훈련담당관 지정 : RSC임무조정관(상황팀장) ○ 교육대상 : 항공기사고 RSC(Rescue Sub Center) 항공관제 및 상황관리 요원 ※ 17년 상반기 서울 RSC신규보직자(운항관리담당자) 신규배치 예정 RSC¹ 항공관제 직무교육 1) RSC(Rescue Sub Center : 지역구조본부) ○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 과 정 명 : 항공기 수색․구조 관리자 과정 - 교육대상 : 상황실 RSC 임무관련자 신규보직자, 교육 미이수자 - 일시/장소 : 17년 3월 예정(2주 과정) / 중앙119구조본부 - 주요내용 : 관련법령, 항공통신, 수색․구조 업무 등 ○ 정기교육(Initial Training) - 시기/장소 : 연중수시(월1회 이상) / 실정에 따라 적의 선정 - 교육교관 : 운항관리담당자 및 기본교육 수료자 중 교관편성 인원 - 교육대상 : RSC 근무자 중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경과자 ○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 시기/장소 : 연중수시(월1회 이상) / 실정에 따라 적의 선정 - 교육교관 : 운항관리담당자 및 기본교육 수료자 중 교관편성 인원 - 교육대상 : RSC 근무자 전원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병행활용 ☞ tilit.nhi.go.kr RSC 수색ㆍ구조훈련 ○ 상황전파훈련 - 훈련시기 : 월 1회 ※ 중앙119구조본부 연계훈련(1월, 6월, 11월) - 훈련통제 : RSC임무조정관(상황팀장) 및 운항관리담당자 - 훈련대상 : 임무조정관(상황팀장) 및 RSC 임무담당자 - 방 법 : 메시지에 의한 훈련상황 전파 ※ 유무선 통신망, 항공구조대응시스템(사고항공기 수색·구조시스템) 활용 ○ 도상훈련 - 훈련시기 : 반기 1회 이상 - 훈련통제 : RSC임무조정관(상황팀장) 및 운항관리담당자 - 훈련대상 : RSC 근무자 전원 - 방 법 : 유관기관 포함 합동 상황처리절차 숙달 ○ 합동수색구조ㆍ수습훈련 - 훈련시기 : 연 1회 이상 - 훈련통제 : RSC임무조정관(상황팀장) 및 운항관리담당자 - 훈련대상 : RSC 근무자 전원 - 방 법 : 유관기관 포함 합동 상황처리절차 숙달 ※ 수습훈련은 공항관리공단 협의 후 실시하며 수색구조훈련과 병행가능 ⑤ 인명구조견(SRD) 교육ㆍ훈련 ▷ 인명구조견(SRD) 교육ㆍ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 훈련참여 : 119특수구조단(특수구조대) ○ 훈련시간 : 연간 핸들러 1인 40시간 이상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훈련과제 - 지속적 품질관리를 통한 名品 구조견 양성 - 견종 및 개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성화 전문훈련 - 현지여건을 반영하는 환경적응성 강화 훈련프로그램 운영 - 인명구조견 최상의 컨디션 유지로 상시 출동태세 구축 -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한 인명구조견 수색 Golden-Time 사수 ○ 일상훈련 – 월중계획 수립 후 실시 - 인명수색훈련 / 현지적응훈련 : 월 2회 이상 - 헬기적응훈련 : 반기 1회 이상 - 복종훈련 / 친화훈련 : 연중 실시 ○ 소집훈련 - 입문교육 : 10월 ~ 11월(기간 중 6주간) - 정기교육 : 연4회(분기별 1회) 수준유지 훈련 - 특별/교체교육 : 특별교육(2월, 6월), 교체교육(10월~11월) → 신청기관 - 구조견 공인평가(2급) : 2회(① 3.9~10 /② 10.18~20) - 세계대회 출전자격 평가 : 9월중 10일간 *예선평가 : 5. 17~19(2일) ※ 세계대회 IRO(세계인명구조견협회) 현지훈련(3월중), 집중훈련(8월중) - 장관배 민간합동 경진대회 : 9. 5. ~ 9. 7(3일) / 산악, 재난, 종합전술평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 입무교육 정기교육 세계대회 정기교육 경진대회 정기교육 ※ 운용실태점검 : 7~8월 중 1회 ⑥ 전문위탁교육 등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본부 재난대응과 ○ 훈련참여 : 119구조대원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훈련과제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ㆍ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IRATA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추진과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 ○ 수상구조 ○ 잠수기술 ○ 로프구조 ○ ○ 화재방호 CBRNE ○ ○ ○ ○ 국제구조 (ANMC21 등) ○ 4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 □ (119특수구조단, 서울종합방재센터, 각소방서) - 교육훈련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 기초ㆍ일상ㆍ특별훈련 등 활동실적기록 및 결과보고 철저 - 해당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 제출(재난대응과) 별 표 1. 2017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1부.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1부.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1부. 참 고 1. 일상교육훈련 과목 1부. 2.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1부. 3. 2017년도 위탁교육 계획 1부. 4.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1부. 끝. 【별 표 1】 2017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 관련근거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 지정대상 : 23 소방서 / 특수구조단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소방위 계급 이상자 ○ 인명구조사 1급 자격보유자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자체지정 구조대원 □ 지정승인 : 소방서(재난관리과) /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지정보고 : 소방서ㆍ특수구조단 → 본부 재난대응과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사진 소속 : 종로 계급 : 소방O 성명 : 홍길동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구조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이순신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조종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장영실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업무처리 흐름 지정의뢰 ⇒ 담당지정 ⇒ 승인ㆍ보고 ⇒ 자료수합 ⇒ 총괄관리 본 부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본 부 본 부 【별 표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결 재 구조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구조대원복무기간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교육시간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 일상교육훈련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 교육훈련 기록표에 의함. 【별 표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00구 호텔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 발생 ○ 일 시 : 2017. 0. 00.(요일) 00:00 ~ 00:00 ※ 현장활동 개시 → 00시 00분 ○ 장 소 : 00구 00로 00길 건물명 또는 지명 (위치도) (내부평면도 또는 사진) ○ 사고발생경위 - (도착당시 현장상황설명) 00층에서 철거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면서 00층으로 작업인원 00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 ○ 신고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목격 진술 ○ 목격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진술내용 - (목격진술 상세설명) 6하원칙으로 기술 󰏚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 0명(사망 0, 부상 00)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이송병원 부상정도 구조시간 비 고 1 김○○ 남 55 적십자 경 상 (우측다리 통증) 7일 11:30 작업책임자 2 문○○ 남 44 백병원 경 상 (허리 통증) 7일 11:30 굴삭기 작업자 󰏚 동원 소방력 ○ 인 원 : 00명(지휘 0, 구조 0, 구급 0) ○ 장 비 : 00대(지휘차 0, 구조버스 0, 공작차 0, 구급차 0) 󰏚 주요 기관별 역할(유관기관 합동활동 시) ○ (00구청) - ○ (한전,가스) 󰏚 현장안전조치 – 상세히 기술 ○ ○ 󰏚 구조활동내용 – 상세히 기술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11 : 31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 신고 접수 11 : 34 선착대 (00 구조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3분 경과 11 : 37 00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6분 경과 11 : 52 대응 1단계 발령 – 00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12 : 56 00소방서장 현장 도착 – 지휘권 선언 󰏚 기타 특이사항 ○ ○ ※ 현장 주요활동 사항은 사진첩 형태로 첨부 참고 1 일상교육훈련 과목 대응분야 훈련종류 훈련내용 세 부 종 목 기본훈련 체력단련 1004운동 ▪1일 줄넘기 1천회, 4km이상 걷기운동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방PT, 헬스 구기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장비숙지 화재진압장비 ▪수관, 렌턴,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관창조작, 수관사리기, 호스자켓, 호스부릿지 수난장비 ▪수중펌프, 구명부환, 구명조끼, 양수기, 잠수장비 등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무전기, 개인로프, 만능도끼 소방차량 ▪급수, 흡수, 발전기, 조명탑 조작, 폼방수, 방수포, 차량부서 기능훈련 진 입 검 색 지하층진입 ▪지하층 진입요령, 송․배풍기, 조명장치 사용법 사다리이용진입 ▪거는사다리, 복식사다리, 거는+복식사다리, 소방차+사다리 로프이용진입 ▪안전벨트, 로프설치․확보, 하강및진입요령, 8자하강기, 카라비너결찰요령 사다리차이용 ▪사다리차, 굴절차조작훈련, 사다리전개, 안전확보요령 인명검색 ▪안전로프 결합, 라이프라인, 신호요령(수신호, 로프신호), 랜턴, 유도로프 요구조자 구출 ▪지하철, 지하가, 지하구, 고층건축물, 계곡, 수직, 수평 파 괴 구 조 로프구조 ▪기본매듭, 응용매듭, 기구묶기, 신체묶기, 탈출 등 요구조자 운반 ▪1인운반, 2인운반, 들것운반, 요구조자 운반, 안전벨트 운반 사다리 구조 ▪1인구조, 2인구조, 사다리 응용 동작 안전매트 구조 ▪공기안전매트 설치요령, 유의사항, 현장안전확인 등 특수차 구조 ▪굴절차․고가차 사용 및 구조, 화학차, 조연차, 제연차 등 절단파괴장비 ▪동력절단기, 만능도끼, 도어오프너, 체인톱, 지렛대, 빠루, 해머 파괴요령 ▪천정, 셔터, 창문, 방화문, 강화유리, 파과장비 사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탐, 옥내․외 소화전, 수신기,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활동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지상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지하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저수조 ▪저수조점령, 흡수, 방수, 현장확인 등 탱크차 급수 ▪중계급수, 소화전점령, 방수요령 헬기급수 ▪헬기급수 진 압 수관전개 ▪연장, 옥내, 지하, 지상, 옥상, 차량연장, 적재, 운반 관창조작 ▪직사, 분무, 폼관창 등 관창 종류별 특장점 주수방어법 ▪간접주수, 유화주수, 엄호주수, 예비주수 방수포사용 ▪방수포 사용테스트, 방수포 수평․상방․하방회전 홈사용 ▪포소화약제의 혼합 및 사용후 세척등 조치 화재진압조법 ▪1․2․3․4인조법 및 2선 연장조법 펌프,탱크조작 ▪초기방수, 상황별펌프조작, 배관계통, PTO, 진공펌프, RPM조절 전술훈련 현장훈련 사고유형별 ▪터널, 공동구, 차량, 주유소,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대상별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정 토 의 전술관리 출동사례검토 ▪출동한 현장에 대한 토의 및 방어검토회의 도상훈련 ▪관내 대상에 대한 도상훈련 및 유사시 대응요령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예방교육, 위험예지훈련 참고 2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① 인명구조사 양성과정(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 210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 245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 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② 전문교육훈련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동계 수난 구조 3일 이상 ○ 동계잠수 이론 및 빙상․수중 탐색 인명구조훈련 ○ 겨울철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요령 습득 ○ 얼음물(찬물) 적응 및 방향 찾기 및 비상시 응급처치 등 ○ 혹한기 빙상․얼음 밑 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 겨울철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배양 ⇒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 구조 3일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 대응 훈련 3일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대응훈련 ○「CBRN 테러 대응팀」운영장비 사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 인명 구조 3일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끌어올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 구조 장비 교육 3일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전문운용요원의 확보로 장비성능 100%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화 도시 탐색 구조 3일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 교육과정·내용 및 목표는 과정운영시 변경될수 있음 참고 3 2017년도 위탁교육 계획 ◇ 본 계획은 현재시점의 계획으로, 시행기관‧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 및 사전확인을 시기에 맞게 확인 후 진행예정. ① 중앙119구조본부 교육계획 연번 과 정 명 훈련일정 인원 횟수 비고 1 동계수난구조 전문훈련과정 2월 24 1 2주 2 항공기수색관리자 과정 3월 20~24 1 2주 3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전문훈련과정 4월 20~24 1 2주 4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기본과정) 5월 20~24 1 2주 5 헬기승무원 생환훈련과정 6~8월 8~10 5 3일 6 신임핸들러 입문과정 9월 18~20 1 2주 7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심화과정) 9월 20 1 2주 신규과정 8 로프구조 전문훈련과정 10월 20~24 1 2주 9 신임핸들러 전문훈련과정 10월 4~5 1 4주 10 특수항공구조 전문훈련과정 10월 18~20 1 2주 11 2급 인명구조사 집중양성과정 5월, 10월 15 2 1주 ②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 연번 과 정 명 훈련일정 인원 횟수 비고 1 인명구조사1급과정 3월, 6월 80 2 5주 2 구조대장 양성과정 1월 40 1 1주 3 지진붕괴대응과정 7월, 11월 80 2 1주 4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과정 2월 40 1 1주 5 화생방 테러대응 심화과정 6월 30 1 1주 6 화생방 테러대응 교관양성과정 5월 30 1 2주 7 소방항공대 안전관리전문과정 6월 20 1 1주 ③ 서울소방학교 교육계획 연번 과 정 명 훈련일정 인원 횟수 비고 1 CBRNE사고 테러대응 3월, 11월 60 2 1주 2 교육여행 직무교육 3월, 7월 60 2 3일 3 인명구조사(2급) 6월~7월 30 1 5주 4 인명구조사보수(신설) 2월 52 2 4시간 5 생활안전구조 3월,5월,8월 92 4 1주 ④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계획 교육기관 과정명 인원 시기 비고 총 7개 기관 13개 과정 37회 495 -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응과정 일반1기 10 3월 비합숙 일반2기 10 5월 비합숙 일반3기 10 7월 비합숙 일반4기 10 11월 비합숙 실무1기 10 6월 비합숙 실무2기 10 9월 비합숙 특별1기 10 9월 비합숙 특별2기 10 11월 비합숙 화학사고 예방과정 1기 10 4월 비합숙 2기 10 8월 비합숙 화학사고 수습과정 1기 10 4월 비합숙 2기 10 11월 비합숙 유해화학물질강사양성과정 1기 10 6월 비합숙 2기 10 9월 비합숙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생물사고 테러대응 과정 1차 10 4월 합 숙 2차 10 5월 합 숙 3차 10 9월 합 숙 4차 10 11월 합 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 과정 1차 25 3월 합 숙 2차 25 6월 합 숙 3차 25 9월 합 숙 4차 25 11월 합 숙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사고 인명구조 기본과정 1차 20 4월 합 숙 2차 20 5월 합 숙 3차 20 9월 합 숙 4차 20 10월 합 숙 산악사고 인명구조 심화과정 1차 20 6월 합 숙 2차 20 11월 합 숙 해군해난구조대 SCUBA 잠수 기본과정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SCUBA 잠수 통제관과정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공기심해 잠수과정 1차 10 5월 비합숙 2차 10 10월 비합숙 해군 해양의료원 고압산소 치료장비 운용자과정 1차 10 3월 비합숙 2차 10 11월 비합숙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수중기술전문화 과정 15 3월 비합숙 ※ 위탁교육·훈련과정(「구조대원 교육훈련 규정」제14조 관련) 교육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비 고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사고 대응 1주 화학테러 대응 1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사고・테러 초동대응 순회교육 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기본) 3일 방사능사고 공동대응(심화) 3일 해군본부 스쿠버 잠수기본 3주 스쿠버 잠수통제관 기본 2주 공기심해 잠수 기본 4주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2주 수중구조기술 심화 2주 챔버운용사 2주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56시간 산악안전(일반) 12시간 산악안전교육(전문) 30시간 산악안전교육(강사) 40시간 수상안전(일반) 20시간 대한산악구조협회 및 한국등산학교 등 산악구조교육 3일 이상 참고 4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방법 단위 인정시간 비 고 전문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및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기관) 집합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합산 온라인(사이버) 1차시 0.5시간 최대 8시간 구조관련 특별교육 (현장안전관리교육, 감염방지교육, 특별 정신교육, 특별구조훈련, 기타 특별교육) 집합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온라인 1시간 0.5시간 최대 4시간 탐색․구조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공문 및 참석결과 자료제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교육훈련 40시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학술대회 등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동 규정 제16조 2항의 연도 복무기간 기준 준용하여 산정 정부평가지표의 특별구조교육 적용 시 동 규정 비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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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40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2874263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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