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68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박경철 임현근 권오식 전결 01/13 형태경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유영선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2017.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 설비공사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로 117-3(舊, 한국농촌경제원)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51.65㎡, 연구시설 ※ 신관동 및 별관동은 설계용역 완료 후 별도 발주 예정(2017. 06.) 주요설비 : 냉․난방 및 환기설비, 위생 및 소방설비, 엘리베이터 등 수배전 및 조명설비, 통신설비 등 공사기간 : 2017. 02. ~ 2017. 07. 공 사 비 : 4,767백만원 (기계, 전기, 통신) 【위치도 및 조감도】 2 추 진 경 과 2015. 04. : 서울바이오허브 클러스터 조성 발표(경제정책과) 2015. 11. : 공사 발주 요청(경제정책과) 2016. 07.~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7. 01. : 기계설비 계약심사 완료 3 공 사 금 액 총 공사비 : 4,76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공 사 비 비 고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등 계 4,767 2,551 2,091 125 기 계 (기계소방포함) 1,737 905 799 33 계약심사 완료 (2017.1.10.) 전 기 (전기소방포함) 1,627 1,120 415 92 통 신 1,403 526 877 0 ※ 전기·통신공사는 1월 중 계약심사 완료 후 발주 예정 예산과목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홍릉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 발 주 방 법 입찰방법 :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운영요령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분 야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및 소방시설 공사업[전문 또는 일반(기계 분야)] 모두 등록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및 소방 시설공사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또는 일반(전기분야)] 모두 등록 업체 ※ 전기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지역제한 - - 추정가격 5억원 미만(통신)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 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 방식 제외)이며, - 공동수급체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 혼합방식(공동+분담)의 경우 1개업체의 중복참여는 불가하다 - - 대표수급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 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 대표수급체는 전기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 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방계약법』제29조, 시행령제88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자부예규제40호(`16.1.19)】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단, 지역업체가 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 참가제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기계 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9배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 - 현장설명 :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함.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34호)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함. 5 검 토 의견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공사’를 7월 중 준공 완료 추진 하기 위하여 사업의뢰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조속한 착공을 요청함에 따라 건축공정에 맞춰 긴급 입찰공고(발주)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6 향 후 계 획 2017. 01. : 공사발주(긴급 입찰공고) 및 계약 2017. 02. : 공사착공 2017. 07. : 공사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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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본관동 리모델링』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68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287121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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