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에 따른 후속 조치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에 따른 후속 조치 1.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고 난립되게 표시·설치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작년 11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정비·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또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 반복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자치구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민단체 대표인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등 옥외광고관련 4개 단체, 시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을 선포”(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시민의 품으로!)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함께 만들기에 적극 참여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적용 배제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하여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만들기”에 모두 동참하자는 협조공문을 9개 정당,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31개 경찰서 포함),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보낸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정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확행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김홍석 광고물팀장 代김호곤 도시빛정책과장 08/03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28 /전송 2133-0738 / kh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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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에 따른 후속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00 생산일자 2016-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석 (2133-1928) 관리번호 D00000269522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