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불법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516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홍석 이양섭 김태기 08/01 김학진 협 조 '16년 불법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계획 2016.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불법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계획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시·구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 ※ 위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점검 가능 □ 추진배경 ○ 자치구 행정, 정당 등 이해관계 현수막 정비⋅단속에 구조적 한계 - 자치구에서 기피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정비 필요성 제기(언론, 전문가, 협회 등) ○ 시민과 시·자치구간 소통과 참여로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시(市)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하는 경우 시민, 자치구 등 협조 기피 □ 그 동안 추진경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전격 시행(부시장 제46호, ’16.2.24) - 24개 자치구, 주민 572명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정비 시행 ○ 부구청장회의 등 자치구 등 불법현수막 교육(’16.4.1 등 5회) - 불법 현수막에 대한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저해 등 이해와 당부 요청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수립·시행(시장방침 제150호, ’16.6.6.) -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 자치구 실적평가 등 행정기능 강화/ 교육·홍보방안 수립 등 Ⅱ 현황 및 운영실태 □ 최근 5년간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지속 증가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건 수 2,730,734 292,575 319,598 510,972 728,478 879,111 전년 대비 증가건수 27,023 191,374 217,506 150,633 □ 자치구 정비가 상업현수막으로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 대두 ○ 정비율 : 상업용 99%, 행정/정당 현수막 1% 구 분 합 계 행정/정당 현수막 상업 현수막 정비실적 358,537 1,858(0.52%) 356,679(99,48%) 행정처분 24,461 63(3.39%) 24,398 (6.84%) ※ 수거보상제를 통한 불법현수막 정비현황(`15.11~`16.6) Ⅲ 추진방향 □ 시와 자치구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협치 문화 확산(소통⋅참여) 자치구 점검및정비 시와자치구 합동점검 시스템구축 ⇨ 소통⋅참여⋅협치 (governance) 확대 < 현 행 > < 추 가 > < 확 대 > □ 시(市)에서 행정 등 불법 현수막을 선도적 정비(신속대응) ○ 우리시 기동정비용역 활용 자치구 기피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1 합동점검반 편성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불법 현수막 - 자치구(수거보상제 요원 포함)에서 기피하는 불법 행정 현수막 - 구와 구 경계지역, 하천,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 집중 점검 ○ 점검기간 : ’16. 8월 ~ 12월 ○ 구성방안 : 2개팀 14명(강남·북 권역 각 1개팀) - 총괄지휘 : 도시빛정책과장(보좌관 : 광고물팀장) - 구성인원 : 권역별 서울시(1명), 자치구(1명), 기동정비인력(5명) ‣서 울 시 : 합동점검반 총괄/ 점검일정 수립/ 기동정비용역 운영 ‣자 치 구 : 담당 지정(1명 이상), 현장 안내, 차량 등 필요시 제공 <시·자치구 합동점검반 > 도시빛정책과장 (총괄지휘) 광고물팀장 (보좌관) 강북권역(14개구) 강남권역(11개구) ∘구 성 : 1팀 7명 ∘점검인력 - 서울시 1명, 기동정비반 5명 - 자치구 1명(광고물 담당) ∘구 성 : 1팀 7명 ∘점검인력 - 서울시 1명, 기동정비반 5명 - 자치구 1명(광고물 담당) 2 운영계획 ○ 점검일정 - 1일 2개 자치구 순환점검(강남·북 권역 각 1개씩) - 주중, 주말, 공휴일 근무 및 필요시 야간근무 - 합동점검 1달 전 점검 세부일정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야간단속 등 상황발생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자치구 통보 ○ 점검내용 -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자치구 사각지대 등 집중점검 및 정비 ‣ 점검반 집결장소, 현장이동, 점검위치 등 세부내용은 팀원 논의 하에 결정 ‣ 불법현수막 발견시 합동점검반이 즉시 정비 : 자치구 직원 입회 ※ 현수막 철거 불용(不容) 등 민원은 자치구 책임하에 처리 - 점검인력⋅차량⋅장비는 기동정비용역 활용 ‣ 정비용역 : 정비인력(10명), 차량 2대, 카메라 등 보유 ※ 행정차량은 점검당일 자치구 차량 이용 ○ 점검결과 조치관리 서 울 시 자 치 구 ▪ 합동점검 및 정비일지 관리 ▪ 정비 및 과태료 부과실적 DB 구축 ▪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반영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15일 이내 제출 ○ 업무절차 합동점검 일정 통보 합동점검 일정 통보(1달 전), 시→자치구 ⇩ 시⋅구 합 동 점 검 및 정비 시+자치구+시 기동정비반(법 제10조 제7항) ⇩ 행정처분 자치구, (법 제20조, 제10조 제3항) ⇩ 조치결과제출 15일 이내, 자치구 →시, (법 제10조 제8항) Ⅴ 행정사항 ○「불법 현수막 시·구 합동점검반」구성·운영계획 통보 - 자치구별 점검일정 및 점검인원, 점검방법 등 자치구에 통보 ○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수립(용역 계약시) ○ 시·구 합동점검 연락망 구축 붙임 : 1. 불법 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일지(양식) 1부. 2. 시구 합동점검반 정비결과 집계(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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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불법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516 생산일자 2016-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석 (2133-1928) 관리번호 D00000269196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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