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200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희곤 최형대 박대민 04/12 代배형우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시설 운영의 책임성·건전성 제고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사업 수행 시 계약관련 법령 위반 및 사후정산 부실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개선권고 사업개요 ○ 대 상 : 시립청소년시설 ○ 내 용 : 안전, 노후시설 및 설비 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신청 → 타당성검토(사업적정여부, 현장점검 등) →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 → (지도점검) → 정산 → 집행점검 추진방향 ○ 교부조건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로 단순·반복적 실수 사전 방지 기능보강사업 현황 예산과목 보조율 ’15년 실적 (백만원, 개소, 건) ’16년 예산 (백만원, 개소, 건) 소관부처 민간대행 사업비 국비 30% 시비 70% 4,543 (23개소, 75건) 3,881 (24개소, 50건) 여성가족부 2 문제점 (감사 지적사항) 사업비 정산 및 지도감독 부실 ○ 기능보강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지도감독 부실 - 교부조건 미준수 및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 건축·회계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 집행실태 및 정산상태 확인 부실 ○ 허위 정산서 제출 등 사업비 정산 부실 - 사업계획 승인 후 물량 및 사업내용 무단 변경, 허위 정산서 제출 - 미시공·공사량 부족, 저가 시공에도 형식적 공사감독‧감리, 공사비 전액 지급 계약 규정 위반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단가 과다 적용 등)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단순·반복적 절차 누락 3 개선방안 대 상 : 시립청소년시설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에서 정한 적용 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Ⅰ. 지원기준 및 위반시설 제재 강화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강화 ○ 안전 및 재난예방, 소방설비 등 안전관리분야 시설물 보수 최우선 지원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및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적용 등 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지원 ○ 장비보강은 장비명,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 후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등 ※ 단, 희망기업과의 소액계약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참조)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지원순위 하향 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기대효과 ○ 임의발주 제한 및 수의계약 금액 축소로 공공성·투명성 강화 ○ 위반시설 제재 강화로 책임성·경각심 확보 Ⅱ. 지도점검 정례화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결과 정례 보고 ○ 매년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보고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입력란 추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담당자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기대효과 : 지도점검을 체계화하여 적법성 확보 및 위반사례 관리 강화 Ⅲ. 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 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청소년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실시 시 주요 감사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교육 (연 2회) 사업 추진과정 및 사전·사후 중점 체크리스트 제공 기대효과 ○ 정례 교육 및 감사 지적·우수사례 공유로 전문성 확보 ○ 잦은 인사이동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착오 방지 4 보조금 집행 세부 계획 사업설명서 작성 및 집행점검 강화 ❍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비 배정 1) 사업설명서에는 발주방법(조달청 G2B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견적 전자수의시담 등)을 명확히 작성 2) 개보수공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 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각 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교부가 통합으로 된다면 통합발주 반드시 고려 - 해당공사업 무자격자에게 도급하지 않도록 주의 3) 장비보강(물품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입(조달우수제품 최우선구매) - 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없거나, 시중 타업체 동등이상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찰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 물품구입목록에 대한 현장 확인 조치 ❍ 현장 여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진행상태 확인후 교부 -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 각 시설별 공사 진행 시 안전보호대책 등 수립·이행 ❍ 집행점검 강화로 투명한 예산 집행 - 교부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집행점검 등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강화 -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금지,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규정 위반시 차액발생분 만큼 보조금 환수 조치 - 집행점검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조치 - 점검대상 선정 기준(안) · 유사공종의 공사를 분할 발주 및 견적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등 서울시에서 별도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동종사업 분리발주 후 소액수의(1인견적시담) : 보조금 일부 환수 · 전기공사업 무자격자와의 계약 : ‘경고’ 조치 5 행정사항 집행과 정산시 주의사항 ❍ 사업 내용 및 계획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낙찰차액 사용 안내 ❍ 견적시담 또는 경쟁입찰시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 시 :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100분의 10미만 증액’한 수정계약은 허용 ※ 단, 수정계약 시 내역서, 검토서류 등을 시로 결과 보고 - 그 외 경우 : 원칙적 불가. 다만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시설의견을 제출하여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적 사용 가능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여 공고 ❍ 입찰공고 시(또는 현장설명회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입찰참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제한입찰은 지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보조사업비는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대금 등을 회계 관계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계약 시 계약보증증서(공사: 계약금 15%, 물품: 계약금10% 이상) 및 인지세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단, 계약상대자가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한 대상이라면 지급각서로 대체 ❍ 선급금 지급 시 선금보증증서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 - 선금 보증 종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며 계약기간 연장될 시 반드시 선금보증증서 연장조치 등 선급금 관리 철저 ❍ 중도금·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 - 완납이나 유예날짜를 확인하여 지급. 체납의 경우 대금으로 체납금을 지불한 후 잔여금 지급 가능(해당 지방세 체납분 시·군·구 세무과 협조 후 처리) 붙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등 안내 1부. 끝. 참고 1 기능보강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의하여 전자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추정가격 1천5백만원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예정금액 10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등 용역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법적인 자격이 없는 용역의 경우만 해당함)이 있는 업자와 계약하여야 하고, 물품의 제조․설치는 공장등록증(물품제조의 경우), 구매․설치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4) 도시철도법 및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채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2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5) 도시철도공채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각 개별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 ※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비교견적에 따라 계약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시하는 우리시의 시책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가. 교부방법 : 운영법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업완료 후 정산 나.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추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대행사업비 100-402-02) 다. 교부조건 1) 민간위탁사업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교부한 사업비를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합하게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입찰․계약․착공․준공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폐지 및 집행잔액(낙찰 차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잔액증명서, 기능보강사업 집행 및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의하여 전자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6) 예정금액 10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등 용역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법적인 자격이 없는 용역의 경우만 해당함)이 있는 업자와 계약하여야 하고, 물품의 제조․설치는 공장등록증(물품제조의 경우), 구매․설치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절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 방 계 약 법 에 의 한 계 약 절 차 입찰공고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 예비가격조서 작성(15개) 입찰 - 입찰보증서 및 지급각서 등 낙찰자 결정 - 복수예비가격(15개)과 추첨된 예비가격(4개) 공개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 선금지급 : 최대 70%(가급적 낮은 비율) 계약이행 -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성불(중간불) 지급 준공 및 지급 -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보증금(2~5%) ▷ 공사 집행과정 흐름도 공사계약 완료 ◦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설계도서 수령 및 공사내용 설명청취 착공 신고서 (첨부서류) 착공 신고 ◦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공정 예정표, 착공전 현장사진 ◦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각 공종별 시공 후 시공자 자체 점검 실시 ◦ 현장 검측요청서 및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 감독자 확인 검측 및 승인 후 다음 공정 착수 공종별 공사시행 설계 변경 (물가, 설계, 기타) ◦ 해당 공종 착수전 실정보고, 설계변경 계약 이행 후 또는 방침결정 후 다음 공정 착수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금 ․ 기성금 신청 준공 신고서 (첨부서류) 준공 신고 ◦ 준공사진, 각종 검사필증 ◦ 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집행내역 ◦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 ◦ 폐기물처리 확인서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1, 2014.2.7> 공 종 담보책임 존속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교량 ~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생략 파. 그밖의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 등 l6층 이상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3년 (13) ~ (14) : 생략 (15) 건축물 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년 (16) 생략 (17) 보일러 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0) 생략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 바. 배전설비공사 : 생략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구 공사 ~ 나. 케이블 설치공사 등 :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 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자동 화재탐지 설비․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및 소화활동 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기능보강사업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확인사항 이상여부 I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1-2 예산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내역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비품대장, 현장확인 II.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2 기능보강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보조부, 현금출납부, 통장사본 2-3 당해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수의계약사유서, 내부 품의서 2-4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복수견적서 2-6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전자공개수의계약 여부) 조달청 공고서(전자입찰, 수의소액, 제한적최저가)확인 2-7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자료, 입찰자리스트, 적격심사자료, 낙찰결과보고서 등 2-8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 변경승인공문 2-9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입찰유의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착공준공신고서, 감독조서, 입찰․계약․하자․선금보증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공동계약이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 2-10 선금 지급요건(계약금액&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계약서, 선금사용내역서 2-11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증권 2-12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시기와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2-13 준공(납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물품검수)를 실시하였는가? 준공조서, 검사조서 2-14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적정금액입금여부, 보조금 반납처리여부 2-15 준공 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연장가능) 검사(검수)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2-16 대가 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고 있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2-17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증권)을 적정하게 제출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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