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257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중관 김형일 김순희 11/15 代김순희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 공모 계획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18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사업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및 회의 개최) ??환자고충상담 ??의료민원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보호 기획조사 ??환자권리 정보 홍보 ??환자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자권리 해설서 제작 등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인(단체) 선정 ○ 사업기간 : ’18.1월 ~ 12월 ○ 사 업 비 : 143,954천원(민간경상보조, 예산조정안 기준) ※ 사업비는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변동될수 있음 2 사업 공모계획 ?? 공모개요 ○ 모집대상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 모집절차 모 집 공 고 ⇒ 사업계획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11.22.~11.30. ’17.12.4.~12.8. ’17.12.13. 선정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17.12.15. ’17.12.19.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11.22.(수) ~ 11.30(목) <9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사를 선정(대표 주관사가 서울시와 약정 체결) 신청 제외 대상 ??사업기간에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환자권리 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나 민간단체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1년) ○ 공고문(안) : 첨부1「공고문(안)」참조 ?? 사업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17.12.4(월)~12.8(금)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계획서(재원조달계획 포함) 2부 ④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정관 1부 ⑥ 자산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2부 ⑦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2부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참조(첨부2)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안) : 7인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요기능 : 사업내용 및 수행단체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 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회의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사업 선정 - 심사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을 득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 선정 3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수행기관 요청시 ‘연구용역 결과물의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협의 가능 ○ ‘서울시’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단 구성 : 환자권리 구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시민 만족도 조사 등)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 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관련사업 참여에 대해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4 향후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 ’17.11.22. ~ 11.30. ○ 신청서류 접수 : ’17.12.4. ~ 12.8. ○ 심사?선정 : ’17.12.13. ○ 선정결과 통보 : ’17.12.15. ○ 위탁협약 체결 : ’17.12.19. ○ 사업비교부, 평가 및 정산 : ’18.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 1부. 2.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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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1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257
D000003201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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