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협의 회신(동대문구 신설동 72-8번지 일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협의 회신(동대문구 신설동 72-8번지 일원) 1. 임대주택과-17106(2017. 12. 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72-8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 건에 대해 검토한 바, 3. 동 사업지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6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이하인 지역으로 현재 건축물 높이 계획(79.80m)이 위탁고도를 초과하지 않아 군(軍)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위탁고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군(軍)협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 2) 위치도(축척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붙 임 : 건축물 높이 계획(해발)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이병준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12/29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0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14330428
20210926035302
본청
민방위담당관-20506
D000003249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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