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준덕이앤씨(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10908(2017.11.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요청 나.예방과-25125(2017.11.21.)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다. 예방과-25170(2017.11.22.)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라. 예방과-26067(2017.12.06.)호 “청문실시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마.예방과-26092(2017.12.07.)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 보고” 바. 예방과-26123(2017.12.07.)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사. 예방과-26130(2017.12.07.)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참석 당사자 대리인 선임 보고 아. 예방과-26305(2017.12.11.)호 “청문조서 열람 안내 자. 예방과-26818(2017.12.20.)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차. 예방과-27023(2017.12.22.)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 카. 예방과-27194(2017.12.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 타.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16440(2017.12.2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결정 결의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을 하였기에 보고(알림)합니다. 상호 (적발당시 영업소재지) 상호 ( 現.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과징금 적용법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을 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자목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하남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2/2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37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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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준덕이앤씨(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373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5063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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