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7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류미경 신종철 12/29 김복재 협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예산변경신청 검토 보고 2017. 12. 어르신복지과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 예산변경신청 검토 보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직원 호봉 정정 인건비 변경분 등에 대한 예산변경신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센터 현황 ○ 설 치 일 : ’17. 7.25 ※ 개소일 : ’16.11. 8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4층, 지하1층 ○ 규 모 : 213.88㎡(4층 116.58㎡, 지하1층 97.3㎡) ○ 인력현황 : 4명(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 □ ’17년 예산액 ○ 예산액 : 279,312천원 ※ 임대료(30,000천원)은 시에서 직접 지출(상수도사업본부) □ 예산변경 요청사항 ○ 변경과목 : 사무비, 재산조성비 ○ 변경사유 : 호봉 정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PC 1대 구입 등 ○ 변경내역 (단위:원) 과 목 본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관 항 사무비 220,535,200 219,035,200 △1,500,000 인건비 185,614,930 187,616,645 2,001,715 업무추진비 3,820,000 3,120,000 △700,000 운영비 31,100,270 28,298,555 △2,801,715 재산조성비 시설비 3,300,000 4,800,000 1,500,000 □ 요청사항 검토 ① 직원 호봉 착오산정에 따른 인건비 정정(소요액 : 2,799,364원) ○ 지원센터 인력 4명 중 3명, 센터장과 직원(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 최초 산정시, 호봉을 착오 산정함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착오산정 : 기준호봉을 1호봉부터 산정하여야 하나, 0호봉으로 산정 ② 프로그램실(지하1층) 비품 구매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 ○ 센터의 지하1층 프로그램실에 컴퓨터(PC) 1대 설치, 홍보물품 제작비용 증액, 소식지 제작수량 증액, 취업자교육 프로그램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은 이용자 불편해소 및 센터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므로 사업비 변경 적정함 □ 검토 결과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인건비 착오분 정정액 지급 및 기타 사업비 조정이 금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센터에서 제출한 예산변경신청을 승인함 ○ 다만, 호봉 정정으로 인한 인건비는 타센터 직원의 인건비 정정액 반영분(2017년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인건비에 대해서만 적용함 붙임 예산변경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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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어르신복지과-24574
D000003249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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