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가산동 139-15, 16호) 1. 금천구 건축과-27489(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정보 ㅇ 대지위치 : ㅇ 건 축 주 :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ㅇ 용도/공종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다. 회신사항 ㅇ 본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희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12/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9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02)2133-0763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5)
14329696
20210926035302
본청
도시계획과-19945
D000003249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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