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일부 개정 관련 점검부 변동사항 알림 1. 안전지원과-27465(`17.12.28.)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8.1.1.자로 개정 발령되는「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에따라 준진압대원 및 지원요원에게 지급된 부서장비는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점검부에서 해당 부서 장비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운전 및 지휘부(지휘관,당직관,지휘팀등) ⇒ 준 진압대원으로 변경(기존 지원요원) ※개정 후 지원요원 : 내근, 구급 ○ 개인보호장비 지급기준 현실화 : ‘준 진압대원’에게 실제 필요한 개인장비만을 규정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서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에 대한 지급기준은 삭제함 ※점검일지에서 준 진압대원 부서장비 점검항목 삭제 ☞ (2018.1.1.)부터 ○ 신임소방공무원의 보직별 지급기준에 맞도록 규정 붙 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일부 개정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12/29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488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29318
20210926035302
본청
소방행정과-15488
D00000325020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