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조서 결 재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민병훈 12/29 이상호 공 사 명 2016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내 노면표시 보수공사-성동 계 약 자 호성에스앤드비건설김원호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2016년 6월 23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016년 12월 28일 ~ 2017년 12월 27일 하 자 검 사 2012년 12월 27일 검 사 결 과 ○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 시공 후 6개월 이상 경과(6개월 기준휘도 적용불가) ○ 노면표시 기능유지 확인(육안점검) - 차선, 횡단보도, 문자·기호 도색 상태 양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검사를 필하였음. 2017. 12. 27. 검사자 : 도로보수과 직 : 시설 7급 성명 : 김용면 (인) 검사자 : 도로보수과 직 : 시설 7급 성명 : 민병훈 (인)
14328948
20210926035302
본청
도로보수과-6752
D00000325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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