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416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2/29 代이성호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결과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결과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한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모임 개요 ○ 일 시 : 2017. 12. 28.(목), 14:00~16:00 ○ 장 소 : 북촌문화센터 안방 (종로구 계동 105) ○ 참 석 자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19명 ? ? - 한옥조성과장, 팀장, 담당 등 ○ 주요 내용 - 동절기 대비 화재대응 소방교육 - ‘17년도 신규 공공한옥 운영 안내 - 공공한옥 모니터링 결과 공지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용역 결과 안내 - 공공한옥(공방) 체험프로그램 목록화 및 홍보 안내 등 ?? 주요 의견 ○ 공공한옥 모니터링 결과 공지 - ‘17년도 공공한옥 개방시간 준수여부 점검 결과, 무단 미개방보다는 시에 사전통보 및 안내문 게시를 통해 방문객 민원이 비교적 감소되었음 ⇒ 그러나 운영자의 미개방 사유에 관계없이, 공공한옥 미개방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한옥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므로, 협약내용 재검토 및 ‘18년도부터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17.4 개정) 》 제8조(개방시간)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방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하며, 미개방 기간과 사유를 입구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 통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미개방의 경우는 연간 5회, 15일을 넘을 수 없다. ④ 개방시간 준수는 상시 점검을 통해 기록되며,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경고 조치가 취해지며, 연간 5회 무단 미개방 확인 시 “시”는 “운영자”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용역 결과 안내 -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약유지 여부 공지 ※ 협약유지 1개소 /조건부 협약유지 3개소 ⇒ 평가결과, 조건부 협약유지(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3개소는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공공한옥별 ‘조건부 운영사항’ 개별공지 및 면담 예정 ⇒ 4개소 모두 평가항목 중 ‘홍보’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공한옥별 리플렛(국문, 영문 등) 등 홍보물 제작, 블로그, SNS 등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공공한옥(공방) 체험프로그램 목록화 및 홍보 안내 - 공예·공방 콘텐츠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18년도부터 공방별 대표 체험프로그램(1만원 이하)을 최소 2개 이상 개발 및 운영토록 의무화 ⇒ 방문객(주민, 학생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비용 등 다양화가 필요하여, 개발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향후 공공한옥 중간·갱신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적용 ⇒ ‘18년도부터 공방별 기 제출된 운영 프로그램을 일괄 목록화하여 안내 시스템(지도, 안내판, 한옥포털 등) 운영 예정 ??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 120,000원 - 산출근거 : 기본 1시간 120,000원(일반강사)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보수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계획 수립 ‘18.1월 ○ ‘18년 공공한옥 운영자 모임 개최(1차) ‘17.3월 붙 임 : 1. 소방교육자료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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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416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25014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