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국소방****]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국소방] 1. 관련근거 가.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16238(2017.12.21.)호『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요청[한국소방』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분당소방서에서 2017년 8월 소방특별조사시 업체가 제출한 2017년 자체점검(종합 정밀점검)결과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25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로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 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8년 1월 17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한국소방 (107-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거짓점검 및 보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 1차: 경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2.개별기준 다.(2).1차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代윤선식 예방과장 전결 12/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9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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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한국소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59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25027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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