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위치 : 나. 사 용 자 : 다. 재산용도 : 사무실 라. 재산면적 : 385.6㎡ 마. 허가기간 : 2018.01.01. ~ 2020.12.31.(3년) 바. 사 용 료 : (2018년 사용료) ※ 사용료는 2018년 지적측량 이후 재산정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사용료 납부 첨 부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윤희문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정남영 목동사업과장 12/29 이정권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5821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4328110
20210926035302
본청
목동사업과-15821
D000003250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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