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위반대상 통보(신일그린빌)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위반대상 통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민원(소방시설 확인요청)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중 건축법령을 위반한 대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하여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소 재 지 층 / 연 면 적 위반내용 5/1층, 1211.54㎡ - 지상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 주택으로 불법변경 ○위반대상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12/2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6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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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위반대상 통보(신일그린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6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25063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