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지(건축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따로붙임 행정처분 건축사 23명 이기 시행" 귀하 (경유) 제 목 2017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지(건축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어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께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수탁신고하시기 바라며,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건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징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설계·감리·업무대행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사징계처분서 23부(수신자별 이기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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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지(건축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596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5055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