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촉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촉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1. 서울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4638(2017. 11. 27.), -4788(2017. 12. 12.)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물놀이시설의 미납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및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귀 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항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험급 지급 지연에 따른 미납 공공요금 연체금도 귀 사의 보험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보험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우리 시(본부)에서는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2/29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9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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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촉구(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위약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96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25047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