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불 피움등의 신고 태만) 부분공개(6)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현장대응단-9845 김시옥 12/29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신축 공사장 위반내용 화재 등의 통지 위반 (불피움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함) 위반법규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사업자증록증 1부 불피움 작업현장 사진 1부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업무처리지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 년 12 월 28 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주임 성 명 정현철 계 급 지휘2팀장 성 명 이재춘
14324821
20210926035302
본청
현장대응단-9845
D000003249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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