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806(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의 대여기관으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이 2017.12.29.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의 - 아 래 - 구분 당초(2017년) 변경(2018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국민은행 지점 ※ 추가 대여기관 업무협약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 안내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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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942
D00000325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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