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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4290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경진 정원영 김성영 12/29 여장권 20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2017.1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함 1 업 무 개 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방치자전거 처리업무 절차 ○ 처리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처리절차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 예에 의거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소유자가 1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귀속됨(영 제11조) ?? 추진경과 ○ ’08~’11년까지 협약업체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1개 업체가 전 자치구(자체운영 자치구 제외)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업무 수행 ○ ’12~’16년까지 지역자활 등으로 이루어진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와 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분할담당 - 1개 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방치자전거 수거 지연, 업무 과부하 등의 이유로 지역자활센터 활용(자활지원과 협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자활센터 우선위탁 가능 ※ 방치자전거 처리 공동체 : 서울지역 13개 광역·지역자활 및 2개 사회적 기업 참여 ○ ’17년부터 자치구별로 협약 및 위탁계약 체결하여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 수행 - 자치구 지역자활업체간 업무 역량 차이로 방치자전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어 ’17년부터 자치구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하여 수행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업무처리 형태】 협 약 민간위탁 자체처리 해 당 자치구 ??16개 자치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5개 자치구 : 중구, 강북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4개 자치구 : 서대문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업무형태 ??자치구와 지역별 자활센터가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대행 협약체결 ??자활센터에 지역내 발생하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처리 우선권을 부여하고 업체는 수거된 자전거를 협약된 가격(40~130원/㎏)으로 고철 매입하여, 고철매각 또는 재생 후 판매 및 기증 처리함 ??5개 자치구가 별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탁비용을 지급하여 방치자전거 처리 등 업무를 위탁처리 ※ 마포구는 방치자전거 적출·처리 이외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주차 시설 관리 등도 대행 ??4개 자치구가 공무원, 공공근로 등 인력을 이용해 방치자전거를 적출, 수거하여 고철매각(지역 자원재생센터) 또는 재생 후 기부처리 ○ 2014~2017년 처리실적 - 자전거 이용률 증가에 따라 방치자전거 발생·처리량도 지속적 증가추세임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실적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강동, 송파구가 가장 높음 (단위 : 대) 구분 수거 처리내역 계 기증 소유자반환 매각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계 56,878 48,461 5,591 7,596 25,795 1,445 16,451 2017 상반기 8,417 8,417 1,685 51 3,165 200 3,316 2016 20,072 20,072 1,865 119 12,579 498 5,011 2015 15,367 15,367 1,912 151 8,626 382 4,296 2014 13,022 13,022 129 7,275 1,425 365 3,828 2 문 제 점 ??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처리 업무인력 부족 ○ 15개 자치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치자전거 적출업무 직접수행으로 인해 타 현안업무 및 민원처리 등에 지장을 받아 상시적 순찰활동 부족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를 대행하는 자활단체의 투입인력(1~13명)이 달라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업무 과부하 및 처리 지연 발생 - 인력부족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 처리 지연 및 미처리 자전거 증가 ○ 자활인력 특성상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의욕저하 - 저소득층 중 자활근로지원비(약 80만원/월) 수급 인력으로 전문성 및 방치자전거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업무의욕 저하 ?? 업체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방치자전거 처리부진 ○ 민간위탁 5개 자치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 - 대부분 자치구와 자활센터의 방치자전거 처리업무 협약의 경우 별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전거 매입 우선권을 부여 ○ 수익성 부족으로 8개 자치구에서 방치자전거 처리 수익금을 운영비로 지원 - 고철처리 및 재생판매 등 방치자전거 처리 수익금은 운영비의 약 26% 수준임 - 자치구별로 고철매각 수익을 폐기물처리비, 자전거 재생 등 소요비용과 상계처리 - 일부 자치구 자활센터 자전거사업단의 경우 협약을 통해 대행하고 있는 방치자전거 업무가 용역 또는 민간위탁 사업단의 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희망함 성동 자활지원센터 자전거보관소 중랑 유린자활지원센터 두바퀴희망자전거(사회적기업) ?? 방치자전거 적출 후 보관장소 부족으로 처리지연 및 재활용 미흡 ○ 처리 공고기간(14일), 고철매각, 재생까지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자전거 보관가능 대수 100대 미만 9개 자치구, 100대 이상 16개 자치구 - 보관 공간이 없는 일부 자치구는 적출된 자전거를 현장존치 후 처리 공고기간 이후 고철매각 처리 ○ 재생 및 업사이클링 가능한 자전거도 보관장소 부족으로 고철처리 - 재생 및 업사이클링을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방치자전거 보관 필요 - 협소한 보관장소와 누적되는 방치자전거로 인해 재생되지 못하고 폐기 성동 자활지원센터 자전거보관소 중랑 유린자활지원센터 두바퀴희망자전거(사회적 기업)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부족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항목에 ‘방치자전거 점검’ 포함 - 총 20개 지표 중 1개 지표, 5/100점 반영 ○ 방치자전거 점검·수거 이행실적만으로 평가하여 동기유발 부족 -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연 25회 이상 점검 시 5점 만점 부여 <송파구 방치자전거 처리(민간위탁)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용역)>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 위탁금액/인력 : 95백만원/2명 - 위탁내용 : 방치자전거 적출·수거, 거치대·주차장 등 자전거시설 점검 관리, 자전거도로 제설 등 - 방치자전거 저장소 : 송파구 장지동 복정고가 하부(약 500대 보관) ○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용역금액/인력 : 141백만원/4명 - 용역내용 : 송파 자전거수리센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 방치자전거 보관소 잠실 자전거수리센터 3 2018년 추진계획 ?? 방치자전거 시·구 합동점검 실효성 강화 및 처리업무 효율화 ○ 방치자전거 발생이 빈번한 주요 지하철역 주변, 공공장소 집중점검 실시 - 자전거주차시설이 많은 지역,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주변 등 취약지역 선정 - 자전거 이용성수기(봄·가을) 이전과 방치자전거 발생이 많은 겨울철 특별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관리 2017년 2018년 집중 점검 대상 ??서울시 : 이용자가 많은 주요 지하철 100개 역사 주변 일반거치대 ??자치구 : 기타 일반거치대, 주차장, 보관함 ??서울시 : 자전거주차시설 및 방치자전거 발생이 많은 지하철 역사 50개 , 주차장, 보관함(’17년 점검결과 및 언론보도 반영) ??자치구 : 지역 내 일반거치대 등 집중 점검 시기 ??연5회(3, 4, 7, 9, 11월) ??자전거 이용 성수기 이전/겨울철 이후 등 연4회(2, 5, 8, 12월) ※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정기 점검 실시 ○ 대형자원재생업체를 통한 폐자전거 일괄처리로 방치자전거 업무수행 효율화 - 고철처리를 위한 방치자전거 분리작업에 인력 및 시간 소요 많아 처리지연 - 대량의 방치자전거를 자치구별로 권역별 대형자원재생업체(4~5개)를 통해 별도의 분리작업 없이 일괄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와 업체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례적 일괄처리 추진 ※ 서울·경기 폐자전거 전문 수거업체 연번 업 체 명 위 치 처리가능 대수 매 입 단 가 1 보○무역 경기도 양주 2,000대 1,000~1,500 2 세○상사 강서구 개화 1,000대 1,000~1,500 3 세종○○ 부천시 역곡 1,500대 1,000~2,000 4 우○무역 경기도 고양 500대 1,000~2,000 5 명○무역 경기도 광명 800대 1,100~2,200 6 경○상사 경기도 부천 1,000대 1,000~2,000 ?? 방치자전거 권역별 거점 보관소 확보 ○ 도심권, 서북권 등 권역별 방치자전거 통합보관소 설치 운영 - 방치자전거 보관소가 없거나 공간이 협소한 자치구가 집중정리기간, 합동점검기간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 설정 - 구파발환승주차장, 용산주차빌딩 등 유휴공간 활용추진(주차계획과 협조) ※ 현재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200대, 강북·도봉·중랑·성북), 개화역환승센터(250대, 영등포·동작·관악) 내에 2개 자전거보관소 운영 중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구파발 환승주차장 용산주차빌딩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강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상의 방치자전거 업무평가 지표 개선 - 방치자전거 예방·수거·처리활동의 적정성·적시성 등 자치구별 성과 차등평가 - 자치구별로 민원 및 언론보도 등이 집중되는 취약지역(총 50개소) 집중관리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실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자치구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실지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 평가 시 방치자전거 다발지역에 대한 실지점검, 언론비판보도 등 실질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성 확보 <인센티브 평가방법 개선>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연간 관리계획 수립, 연간 정기점검 실시(25회 이상) - 5점 부여 - 자치구 규모, 자전거이용도, 방치자전거 발생대수에 따라 자치구 3개 그룹화 - 자치구별 집중관리지역 운영상황 정기점검(시 점검반 4회 운영) 결과에 따라 상, 중, 하로 그룹화하고 그에 따라 감점부과(중 ?0.2, 하 ?0.4, 부정적 언론보도시 ?0.05) ? 중점점검사항 1.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거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보고) 2.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규정기간이내 수거여부(최대 30일 이내 수거) 3. 공고기간 이후 수거자전거의 적기 처리여부(수거 후 최대 90일 이내 처리)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자치구 예산 시범지원(’18)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과업내용(안) 마련(’17.12) - 용역 표준안(인력, 장비, 점검회수, 보관장소, 보고의무 등)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표준안(붙임참조)을 기초로 자치구 상황을 반영하여 용역계약 실시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용역 예산 지원(’18.2) - 부족한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인력확보를 위한 용역예산 지원(자치구별 15백만원) ※ 용역기본안 ? 적출·수거 전담 인력 2명 및 차량 운영(연 70회 이상 점검·처리) - 방치자전거 운영추진 계획 통보 후 자치구 신청에 따라 지원 ?? 방치자전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 방치자전거 예방과 처리의 소유자와 생산자의 책임에 대한 시민인식 환기 -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공공예산과 행정력 소요,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외부효과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자전거 관련 단체와 방치자전거 예방캠페인 공동개최, 자전거안전교육 · 걷자페스티벌 · 자전거대축제 등 자전거 관련 행사시에 시민홍보 추진 ○ 시민, 전문가, 자전거 관련 단체, 언론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운영 - 서울자전거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방치자전거 발생예방·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거버넌스 정례회의 개최시 방치자전거 예방 및 개선방안 논의 ※ ’17.11월 거버넌스 1차 회의 시 방치자전거 예방, 개선을 주제로 논의 및 의견 수렴 ?? 방치자전거 발생 방지 및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장기) ○ 자전거 생산자에게 방치자전거를 수거의무를 부과하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 요청 - 자전거 제조사와 협약을 통해 자사 폐자전거 반환시 신상품 할인 등 추진(’18) - 관련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자전거 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환경부)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5개 품목(전자제품 5개, 전지(4개), 포장재(4개), 타이어, 윤활유), 2004년엔 형광등과 필름포장재가, 2005년부턴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등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 중 ○ 자전거등록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자전거등록제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실행방안 협의 추진(행안부) ○ 자전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자전거 EPR제도 적용 및 자전거등록제 시행을 위한 실행방안 검토 - 조직담당관 시정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학술연구 용역 신청 ※ 서울연구원 정기제안 과제 검토의견(’17.12.4, 이신해 박사) -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치자전거 관리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함 - 다만, 과제제안에 현황 및 실태조사가 상당부분 포함되어있고, 해외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 있어, 연구원의 정책과제보다는 시의 수탁연구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방치자전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거·처리 용역비 지원 - 예산항목 :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 ? 시설비(201-01) - 예산소요 : 25개 자치구 × 15백만원 = 375백만원 5 추 진 일 정 ?? 방치자전거 통합보관소 확보 ○ 방치자전거 통합보관소 사용협의 완료 ’17.12월 ○ 방치자전거 보관시설(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등)설치 ’18. 2월 ○ 방치자전거 권역별 통합보관소 운영 ’18. 2월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강화 ○ 방치자전거 자치구 평가 세부(안) 마련 ’18. 1월 ○ 자치구 의견수렴 및 확정 ’18. 2월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반영 ’18. 3월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예산 지원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표준(안) 통보 ’18. 1월 ○ 자치구 예산배정 및 용역발주 ’18. 2월 ?? 자전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시정시책연구용역 신청 및 심의 ’18. 2월 ○ 학술연구용역 발주 ’18. 3~9월 붙 임 : 1. 방치자전거 관리용역 과업내용(안) 2. 방치자전거 관리용역 설계서 【참 고】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중점 관리지역 연번 자치구 다발지점 비고 1 종로구 경복궁역 종각역 2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당역 3 용산구 용산역 이촌역 4 성동구 성수역 뚝섬역 5 광진구 건대입구역 구의역 6 동대문구 장한평역 청량리역 7 중랑구 면목역 상봉역 8 성북구 길음 성신여대입구 9 강북구 미아역 수유역 10 도봉구 창동역 쌍문역 11 노원구 노원역 석계역 12 은평구 연신내역 불광역 13 서대문구 충정로역 홍제역 14 마포구 홍대입구역 합정역 15 양천구 오목교역 목동역 16 강서구 화곡역 가양역 17 구로구 대림역 신도림역 18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19 영등포구 당산역 여의도역 20 동작구 사당역 충신대입구역 21 관악구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22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23 강남구 수서역 선릉역 24 송파구 잠실역 잠실새내역 25 강동구 고덕역 둔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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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4290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02-2133-2213) 관리번호 D00000324984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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