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025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황인견 이원군 12/29 최규해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환경과장 이철범 사회복무요원 공상 심의위원회 개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운영부 (운영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공상 심의위원회 개최 총무부 총무과 사회복무요원의 출근 중 부상과 관련하여, 공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상 부상 여부를 심의·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병가) 총무과-21753(2017.12.28)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병가 처리 요청’ Ⅱ 심의개요 대상인원 : 1명 대상자 인적사항 및 부상경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부상일시 부상경위 병 명 총무과 ‘17.7.5.(수) 08:50분경 출퇴근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본부로 출근하던중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삼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목,팔에 부상을 입음 ○ 안면부 타박상 ○ 경추부 염좌 ○ 요추부 염좌 ○ 우측 주관절 염좌 ○ 골반부 타박상 심의안건 : 위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인정 여부 ※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본 심의는 공무상 병가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Ⅲ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명 ? 위 원 장 : 운영부장 ? 위 원 : 운영총괄과장, 수상안전과장, 환경과장, 총무과장 ? 간 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2.29. ? 안 건 :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인정 여부 심의·처리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본 심의는 공무 상 병가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면 심의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심의 결과 공상 인정될 경우 병무청에 통보(병무청 복무관리포털) 및 공무상 병가 실시. 붙 임 1. 공상심의조서 1부. 2. 상병 경위 확인서 1부 3. 사고발생경위서 1부 4. 진단서 1부. 5. 공상신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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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운영총괄과-10025
D00000325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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